확정된 재판은 30일,
행정처분은 90일.
남은 기간부터 세어보십시오.
행정심판변호사 · 행정소송변호사 · 재판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고 청구기간이 짧아,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가려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급한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2026. 3. 12.부터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헌재법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인용될 가능성은요? — 시행 초기이며 대부분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수준이고,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은요? — 어느 절차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공통 기준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으로 다릅니다. 면허취소·영업정지처럼 당장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먼저입니다.
이 사이트는 부산지방법원 앞 올인법률사무소의 허동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가사법 제2022-447호)가 운영하며,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전국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DEADLINE
이 분야는 기간이 곧 승부입니다
재판소원 초기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내용 판단 없이 끝납니다.
재판 확정일부터.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절차가 같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낸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입니다.
안 날 기준 90일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에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같은 자리의 기간이지만 소송은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소청 전치가 요구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나누어 보기 — 기한 · 관할 · 전치절차
같은 "90일"이라도 절차마다 기산점과 상한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 절차 | 기한(기산점) | 상한 | 어디에 |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없음 (임의적) |
| 행정소송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그 밖은 지방법원 행정부 |
원칙적으로 없음 (임의적 전치) |
| 무효확인소송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취소소송과 같음 | 없음 |
| 운전면허 취소·정지 |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재결 필수 — 거치지 않으면 소송 각하 |
| 공무원·교원 징계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 |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 필수 |
| 관세·국세 부과처분 |
안 날부터 90일 | — | 세관장(이의신청)·관세청장(심사청구)·조세심판원(심판청구) 중 하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수 |
| 재판소원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심리불속행은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은 선고일 |
— | 헌법재판소 | 상소를 충분히 활용했을 것(보충성) |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제9조(재판관할)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도로교통법 제142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남은 기간 계산기
날짜를 넣으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초일 불산입을 전제로 한 참고용 개산입니다. 기산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소원
확정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절차
재판소원이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해, 인용되면 그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입니다. 2026.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026. 3. 12.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경우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되지 않고, 아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심리불속행·항소이유서 관련 쟁점이 실제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을 다시 다투는 통로는 아닙니다.
|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2026. 3. 12. 시행) |
|---|---|
| 청구기간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 대상 | 확정된 법원의 재판. 심급을 가리지 않으나, 상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킨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대리 | 변호사 강제주의(제2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사전심사 |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먼저 심사합니다.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됩니다(제72조 제3항 제4호). |
| 집행 정지 | 청구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효력·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신설된 제71조의2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 인용 시 |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제75조 제4항). |
시행 초기에 접수된 사건들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대부분 각하되었고, 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정도입니다.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시간과 비용만 남깁니다.
→ 재판소원 상세: 요건·기산일·가처분·국선대리인 정리
① 확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남은 날짜부터 계산하고 → ② 판결문에서 세 가지 사유에 대응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 ③ 가처분을 함께 낼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두 갈래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둘 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이며, 원칙적으로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은 처분이 "이미 내려진 불이익"인지, "해주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과 급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 + 집행정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영업정지·영업취소, 과징금, 공무원·교원 징계처럼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입니다. 본안만 다투면 재판 중에 이미 손해가 끝나버리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가장 급한 절차입니다.
거부처분 · 부작위 다툼
인허가 신청을 거부당했거나, 정보공개를 거부당했거나, 신청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다투며, 서면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한눈에 비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 법원 (사법부) |
| 다투는 범위 | 위법 + 부당(재량 과중) | 위법만 |
| 비용 | 인지대 없음 | 인지대·송달료 |
| 기간 | 안 날 90일 / 있은 날 180일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 결과 불복 |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 불가 | 양쪽 항소·상고 가능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필요적 전치 처분 · 집행정지 · 90일 넘겼을 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 기간을 넘겼다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
| 집행정지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
| 관세처분은 다릅니다 | 관세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 세관조사·관세처분 불복 |
| 어디에 내는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각급 법원 행정부. 온라인 행정심판(simpan.go.kr)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FIELDS
다루는 사건
분야별 상세 페이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처분 유형과 절차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음주운전·벌점·적성검사 관련 처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르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필요적 전치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형사 절차는 부산형사변호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공무원·교원 징계
파면·해임·정직 등. 소청심사 30일 기한과 이후 행정소송까지의 흐름. 공무원 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가 이어지므로 형사 사건과 순서를 같이 설계합니다.
자세히 보기인허가 거부·정보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 대응 포함.
상세 페이지 준비 중농지법 처분
처분의무 통지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는 거부처분이라 90일,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30일 내 이의 후 법원 비송재판입니다.
자세히 보기무허가·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계고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가 대출·매매·전세대출을 막습니다. 사후 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가립니다.
자세히 보기 이행강제금확정된 뒤에 남는 길
기판력이 무엇을 막는지,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지,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 회복이 되는지. 재심·재판소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기판력 각하판결 상소권회복NATIONWIDE
사무소는 부산에 있지만, 사건은 전국에서 맡습니다
서면 중심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과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거주지와 사무소의 거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든 같은 기관을 상대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도 활용합니다.
ATTORNEY
허동진 변호사

제2021-1050호 (2021. 8. 11.)

제2022-447호 (2022. 5. 26.)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행정처분 사건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르는 취업제한, 공무원 범죄에 따른 파면·해임 — 을 다루면서 형사와 행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의 구조를 다뤄왔습니다. 형사 사건은 부산형사변호사, 이혼·가사는 부산이혼변호사, 상속은 부산상속변호사, 민사는 부산민사변호사 사이트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역시 형사·민사·가사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원 사건의 기록을 읽어내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점은 재판소원·행정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튜브 딱변, 인생을 리셋하다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도 설명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에서 졌는데, 재판소원을 내면 판결이 뒤집히나요?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나요?
재판소원을 내면 판결 집행이 멈추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부산 사무소인데 서울·수도권 사건도 가능한가요?
9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아, 위 등록은 형사법·가사법 두 분야에 한합니다.
CONSULTATION
사건 검토 예약
남기신 내용은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기한이 임박한 사건은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CONTACT
올인법률사무소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 카카오톡 | ID hdj0922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