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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과징금, 벌금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
과징금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과징금이란 — 행정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두거나 위반을 제재하기 위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처분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투려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불복의 소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일반 행정소송과 경로가 다릅니다.
- 영업정지 갈음형 주의 — 영업정지 대신 부과된 과징금(변형 과징금)을 취소시키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무엇이 덜 불리한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과징금과 벌금·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선고하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이며,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와 제재를 겸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 문제 없이 형사처벌과 병과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형사 쪽은 끝났으니 됐다"거나 "돈만 내면 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간다는 전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두 유형 — 어느 쪽인지부터
위반 이익 환수·제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가중·감경)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영업정지에 갈음
식품위생법·여객자동차법 등에서 영업정지 대신 부과. 취소되면 영업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어, 다투기 전에 유불리 계산이 필수입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다투나요
| 일반 행정청 과징금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재량 감경(산정 과중)을 다투려면 부당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의 기간 계산과 경로 선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관세법상 과징금·부과처분 | 관세법이 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관조사·관세처분 불복에서 따로 다룹니다. |
| 납부기한과 집행 | 다툰다고 납부의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금전 처분은 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규모가 사업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
부산과징금 사건은 처분청이 구청장이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나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 부산 행정심판 관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과징금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가. 둘째, 산정이 맞는가 — 기초가 된 매출액 범위, 위반 기간, 가중·감경 사유의 누락은 숫자로 확인 가능한 다툼이라 승산 계산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셋째, 재량을 일탈했는가 —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현저히 무겁다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통지서와 함께 산정 근거(산출 내역)를 요구해 받아두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과징금 불복 중에도 일단 내야 하나요?
영업정지 대신 받은 과징금이 너무 큰데, 취소소송을 내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과징금 산정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과징금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관세처분 불복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