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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 제재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 며칠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진짜 마감은 개시일 — 서류상 불복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정지가 시작되면 손해는 이미 발생합니다.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도록 움직이는 것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 아직 처분 전이라면 —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처분이 나오기 전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와 자료를 내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어입니다.
  • 과징금 전환 — 식품위생법 등 상당수 법령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를 피하는 것이 급하다면 전환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대응 타임라인 도해 — 집행정지는 정지 개시일 전 접수가 관건,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영업정지 — 90일이 기한이지만, 실제 마감은 정지 개시일입니다.

단계별 대응 —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① 사전통지·의견제출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예정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처분 수위를 실제로 바꿉니다 — 위반 경위, 초범 여부, 즉시 시정, 매출·생계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세요.
② 처분서 수령정지 기간과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역산해 일정을 짭니다. 과징금 갈음 전환이 가능한 법령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③ 집행정지 + 본안행정심판(또는 소송)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합니다. 폐업 위험·직원 해고·거래처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④ 본안 다툼위반 성립 여부와 함께 양정(기간이 과중한지)을 다툽니다. 제재처분 기준의 감경 조항, 같은 유형 선례와의 형평이 무기가 됩니다.

영업정지는 왜 행정심판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가요

영업정지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위반이 있었느냐"보다 "정지 2개월이 과한 것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과중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재결도 상대적으로 빠르며,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끝납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는 쪽을 검토합니다 — 이 갈림길은 행정심판 vs 행정소송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산영업정지 사건이라면 처분청이 구청장이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 부산 행정심판 참고. 청구서 작성과 위원회 구분은 행정심판 청구 방법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것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유형 — 청소년 주류 제공, 무자격 영업 등은 형사입건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의 진술이 행정 사건에 그대로 쓰이므로 초기부터 함께 관리해야 하며, 기소유예·선고유예 결과는 행정 감경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수도·폐업의 함정 — 처분 절차 중 영업을 양도하면 제재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고, 처분을 피하려는 폐업·재개업은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가 내일부터인데 지금도 방법이 있나요?
오늘 중 행정심판(또는 소송)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법원이 개시 전에 잠정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 싸움이므로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면 위반 기록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과징금 갈음은 제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 위반 사실과 처분 전력은 남습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분의 기초가 되므로, 전환 여부와 별개로 다툴 것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늦었나요?
처분 전이라면 의견서를 지금이라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최소한 이후 심판·소송에서 소명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첫 위반인데 정지 기간이 기준표 그대로 나왔습니다. 줄일 수 있나요?
제재처분 기준에는 대개 2분의 1 범위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초범, 즉시 시정,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 생계형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잠깐이라도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지 기간 중 영업은 등록취소·허가취소 등 훨씬 무거운 처분과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그래서 개시일 전 집행정지가 중요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영업정지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집행정지 소명 방법 · 과징금 불복 · 형사 병행 시 부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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