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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집행정지,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공통 원칙 — 재판소원 청구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도 그 자체로는 판결·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려면 정지 신청을 따로 내서 인용받아야 합니다.
  • 무엇으로 멈추나 — 다투는 대상이 확정판결이면 헌재법 제71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재판소원 사건), 행정처분이면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입니다.
  • 언제 내나 — 본안 청구서와 같은 날 접수가 원칙입니다. 강제집행·형 집행·영업정지 개시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가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과 집행정지 비교 도해 — 재판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 행정 사건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집행정지, 본안과 같은 날 접수가 원칙.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가처분 vs 집행정지 — 대상이 판결이냐 처분이냐로 갈립니다. 본안과 같은 날 접수가 원칙.

이름은 비슷한데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어느 사건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행정심판 · 행정소송 사건
근거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2026년 신설)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멈추는 것확정판결의 효력·집행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
판단 기관헌법재판소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핵심 요건본안이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민사 쪽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법원이 담보(공탁)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보 공탁의 실무는 부산민사변호사 — 법원 공탁·담보 안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정지 신청의 승부는 법리보다 자료에서 갈립니다. 돈으로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거래처 상실·직원 해고 예정 자료, 면허취소로 생계 수단이 끊기는 사정(운송업 종사 증명·부양가족), 형 집행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신체 구금, 강제집행으로 유일한 주거·사업장이 처분되는 사정 같은 것들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는 형태(계약서·매출자료·진단서·가족관계 자료)로 미리 모아두면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산집행정지 사건은 행정심판이면 관할 위원회에, 행정소송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타이밍 — 개시일 전이 전부입니다

정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된 뒤, 강제집행이 이미 끝난 뒤에 인용받아도 지나간 손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분서·판결문을 받으면 효력 발생일(개시일·집행 예정일)부터 역산해서, 본안과 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일정을 짜는 것이 이 절차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재판소원은 청구기간 자체가 30일이라 더 촘촘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어차피 처분이 취소되는데,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가요?
본안 판결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영업정지·면허취소는 그 사이에 효력이 전부 실현됩니다. 이겨도 이미 문 닫은 가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끝날 때까지 현상을 붙잡아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도 진 건가요?
아닙니다. 정지 절차는 긴급성과 손해의 회복 곤란성을 보는 것이고 본안의 승패와는 별개입니다. 기각되더라도 본안은 그대로 진행되며, 사정이 바뀌면 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돈 문제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금전 처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액수가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재판소원 가처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실무상 재판소원 청구서(확정일부터 30일)와 같은 날 내는 것을 원칙으로 잡습니다. 형 집행이나 강제집행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산해야 합니다.
민사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심·청구이의 등 본안 절차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액수는 집행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금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영업정지 대응 ·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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