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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변호사 · 부산 행정사건 관할 안내
부산 행정사건,
어느 법원·어느 위원회에서 진행되나요?
부산행정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 행정소송 1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부산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한다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이고, 서울행정법원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따라 둘로 — 구청장·군수의 처분(구청 영업정지·인허가 거부 등)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 자체 처분과 국가기관 처분(지방경찰청의 면허취소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기한은 지역과 무관합니다 — 어디서 받은 처분이든 안 날부터 90일,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부산 사건이라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행정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부산행정변호사를 찾으실 때 첫 질문이 "어느 법원인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1심 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의 별도 법원은 서울에만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 관내 구청·부산 소재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1심이 진행되고, 항소는 부산고등법원, 상고는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피고가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더라도 상대가 중앙부처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고르게 됩니다.
부산 행정심판은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요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부산 16개 구·군의 구청장·군수가 한 처분.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건축 인허가 거부, 이행강제금 등 생활에 가장 가까운 처분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부산광역시가 직접 한 처분과 국가기관의 처분. 부산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
| 부산시교육청 | 교육장의 처분(학원 등록·행정처분 등)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
| 별도 절차 |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 관세는 관세법상 불복절차로 갑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닙니다. |
청구는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하면 위원회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절차 진행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청구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 실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다루는 처분들
부산은 항만·물류 도시라 부산본부세관의 관세조사·관세처분 사건이 함께 들어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관세는 행정심판법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별도 불복 절차를 따르므로 경로부터 다릅니다.
해운대·서면·연제·사상 — 구별로 자주 나오는 처분
부산 안에서는 어느 구에서 받은 처분이든 관할이 같습니다. 16개 구·군의 구청장·군수가 한 처분은 모두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행정소송은 모두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위원회나 법원이 아니라, 구마다 많이 나오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 해운대구 | 숙박업·관광업·유흥주점이 많아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자주 문제 됩니다. 처분청은 해운대구청장이고,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동부지원 관할이지만 행정소송은 동부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
|---|---|
| 서면 (부산진구) | 서면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부산진구의 상권 이름입니다. 처분서의 처분청은 부산진구청장으로 적힙니다. 음식점·주점·노래연습장이 밀집해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와 위생 관련 처분이 많고,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세한 대응은 부산 영업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 연제구 | 부산광역시청·부산경찰청·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이 모두 연제구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나 부산경찰청장이 한 처분(예: 운전면허 취소·정지)은 구청 처분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므로, 같은 연제구에 있는 기관이라도 처분청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도 연제구 법원로에 있습니다. |
| 사상구 | 사상공업지역이 있어 공장·제조업 관련 처분이 많습니다. 대기·수질 배출시설 개선명령·조업정지, 무단 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입니다. 배출시설 처분은 사안에 따라 처분청이 부산광역시장인 경우와 구청장인 경우가 갈리고, 그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도 달라집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서부지원 관할이지만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정리하면, 부산에서 받은 처분은 구가 어디든 처분서의 처분청이 구청장인지, 부산광역시장인지, 국가기관인지만 확인하면 어디에 청구할지 정해집니다. 해운대·사상처럼 민사·형사는 지원으로 가는 지역도 행정소송만큼은 연제구 본원으로 온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부산 사건별 상세 안내
절차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 사무소로서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에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정문 건너편이라 기록 열람이나 서류 접수, 기일 출석에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가사법 제2022-447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사건을 형사절차와 함께 다뤄왔고, 형사 절차 쪽은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전화·화상 모두 가능합니다. 부산·울산·김해·창원 등 인근 지역은 방문 상담이 편하시고, 그 밖의 지역은 서면 중심 절차라는 점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고르실 때 확인할 기준은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행정법원이 있나요?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나요?
부산 사무소인데 서울·수도권 사건도 맡나요?
울산이나 창원에서 받은 처분도 상담할 수 있나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하려면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나요?
부산행정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운대나 사상에 살면 행정소송도 동부지원·서부지원으로 가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부산 행정사건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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