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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불복

이행강제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강제금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이행강제금이란 —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는 금전입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벌금과 이 점이 다릅니다.
  • 안 내면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되고, 시정이 안 된 상태면 다음 회차가 또 부과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투려면 —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다만 법률마다 불복 경로가 달라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처럼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 절차를 따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거 법률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이행강제금 구조 도해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반복 부과, 건축법 1년 2회 이내, 불복은 9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농지법은 불복 경로가 다름.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이행강제금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과거의 위반에 대한 1회성 제재이며,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반복 부과되는 강제수단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순간 새로운 부과가 멈추고, 이미 위반이 끝난 과거 행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격 때문에 대응의 초점도 "낸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반복 부과의 고리를 끊는 것"에 맞춰집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시정명령위반건축물에 대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령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거나 이행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② 계고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계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③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④ 강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 거부는 불복 방법이 아닙니다.
법률마다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90일 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이의제기를 통한 별도의 재판 절차를 따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과 불복 안내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셔야 정확한 경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산이행강제금은 대개 구청 건축과의 시정명령에서 시작되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지점

실무에서 검토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정명령 자체의 하자(대상 특정, 이행기한의 상당성, 절차)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부과 단계의 하자(계고 누락, 산정 기준 오류, 감경 사유 미반영)를 봅니다. 위반 상태를 시정하면 이미 부과된 것은 남지만 새로운 부과는 멈추므로, 다투는 것과 시정하는 것의 비용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양성화(추인 허가)가 가능한 유형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납부해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다음 회차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를 끊으려면 시정하거나, 시정명령·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퉈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그냥 두고 이행강제금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 명령 자체가 확정되면, 이후 부과처분 단계에서 명령의 하자를 주장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고 없이 바로 부과됐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건축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고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계고서에 이행기한·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절차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을 하면 되나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판례상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별도 재판 절차(비송)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통지서의 불복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재산 규모에 비해 너무 큽니다. 감액이 되나요?
산정 기준(시가표준액·위반 면적)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조례상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량 감경이 가능한 유형이라면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중)까지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이행강제금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영업정지 처분 대응 · 과징금 불복 · 기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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