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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청구 실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됐습니다.
재판소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재판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그 밖의 상고기각이라면 선고일이 확정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그날부터 세십시오.
- 혼자서는 낼 수 없습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헌재법 제2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 청구한 것으로 보아 기간이 지켜집니다.
- 돈보다 요건입니다 — 헌법재판소에 내는 인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되고 있어, 청구서를 쓰기 전에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정일부터 정확히 세는 법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상고심 결과의 형태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되는 형태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확정일이므로, 선고일이 아니라 등기우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그 밖의 상고기각 | 상고이유를 판단한 뒤 기각된 경우입니다. 선고일에 확정되므로, 판결서를 늦게 받았더라도 기간은 선고일부터 흐릅니다. |
|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이 지난 날 확정됩니다. 다만 상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켰다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방법 |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이 기재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송달 이력에서 수령 일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은 날짜는 메인의 기한 계산기에 확정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오시면 되나요
첫 상담에서 요건 검토를 끝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1·2·3심 판결문 전부 —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판단되었고 무엇이 판단되지 않았는지가 청구사유의 출발점입니다. ② 송달 관련 자료 — 등기우편 봉투, 전자소송 송달 이력 등 확정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 ③ 상고이유서와 원심 준비서면 — 어떤 주장이 제출되었는지가 적법절차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확정일만 확인되어도 우선 기한부터 잡아드립니다.
사건을 받으면 이 순서로 봅니다
재판소원변호사를 찾으실 때 확인하실 것은 청구 경험보다 낼 사건인지 가려내는 기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밟는 순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밟는 순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 ① 확정일 특정 | 판결문과 송달 자료로 확정일을 먼저 잡습니다. 심리불속행이면 송달일, 그 밖의 상고기각이면 선고일입니다. 필요하면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은 날짜가 나옵니다. |
|---|---|
| ② 기록 검토 | 1·2·3심 판결문과 상고이유서, 원심 준비서면을 읽습니다. 무엇이 주장되었고 무엇이 판단되지 않았는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 ③ 적법요건 판단 | 헌재법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 에 대응하는 지점이 판결문에 실재하는지를 봅니다.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에 대한 불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충성(상소를 충분히 활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 ④ 경로 선택 | 요건이 보이면 청구서를 씁니다. 보이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재심사유가 있는지 또는 다른 절차가 맞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청구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만 남습니다. |
| ⑤ 병행 신청 | 강제집행이나 형 집행이 임박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본안과 같은 날 접수합니다. 형 집행이 문제라면 형집행정지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
| ⑥ 사전심사 대응 |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요건 보정이나 추가 서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진행되는 범위이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는 이 단계를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헌법재판소 인지대 | 없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자체에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
|---|---|
| 변호사 보수 | 사건의 쟁점과 긴급성(가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상담 후 협의로 정합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국선대리인 | 자력이 부족한 경우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날 청구한 것으로 보아 30일이 지켜집니다. 기한이 임박했을 때 기간을 붙잡는 실무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
| 요건 검토 단계 | 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청구는 비용과 시간만 남깁니다. |
청구서를 내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되고,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서 걸러지고 있습니다(헌재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통과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며, 인용되면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제75조 제4항). 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수준이고,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위조된 증거나 거짓 증언 같은 재심사유가 보인다면 재심이 더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행 검토가 원칙이고, 재판소원은 30일이라 시간이 더 급합니다.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제68조(청구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심리불속행 기각도 재판소원 대상이 되나요?
상고기각 판결문을 오늘 받았습니다. 며칠 남았나요?
재판소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청구하면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인용된 사례가 없다면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30일이 오늘까지인데 변호사를 못 구했습니다.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수행 영역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형사법(제2021-1050호)·가사법(제2022-447호) 두 분야이며,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행했고 어떤 사건은 안내에 그치는지는 수행 범위에 구분해 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 판단 · 효력정지 가처분 · 재심과의 관계 · 헌법소원 유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