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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소송변호사 · 관할과 심급 안내

부산 행정소송,
부산지방법원에 내나요?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1심은 부산지방법원 —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의 법원은 서울에만 있습니다. 부산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피고 소재지 관할).
  • 항소는 부산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울산·경상남도 사건의 항소심을 맡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같은 연제구 법원 단지 안에 있어 이동 부담이 없습니다.
  • 기한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부산 행정소송 심급 도해 — 1심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연제구 법원로), 2심은 부산고등법원(부산·울산·경남 항소심), 3심은 대법원,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면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행정소송 — 1심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관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는 1심 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행정사건만 따로 처리하는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부산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행정부 — 부산광역시, 부산 관내 구청·군청, 부산경찰청, 부산본부세관 등 부산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
2심부산고등법원 — 부산·울산·경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창원과 울산에는 원외재판부가 있습니다.
3심대법원(서울 서초구).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그날부터 재판소원 30일이 시작됩니다.
예외피고가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셔도 상대가 중앙부처라면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 고릅니다.

부산에서 피고가 되는 기관들

행정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부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대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장, 15개 구청장과 기장군수(영업정지, 인허가 거부, 이행강제금, 과징금). 국가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장(운전면허 취소·정지), 부산본부세관장(관세 부과처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이 한 처분도 성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각하될 수 있어, 처분서에 적힌 명의자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

부산 사건에서 특히 많은 세 가지입니다.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 — 부산경찰청 처분이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② 공무원·교원 징계 —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기간은 30일
③ 관세·국세 부과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 가능
이 유형에서 곧바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처분청의 자료를 끌어내는 일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정문 건너편(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기일 대응에 드는 시간이 짧습니다.

부산행정소송은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효력이 이미 진행 중인 처분은 소장과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해 본안이 끝날 때까지 현상을 붙잡아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절차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페이지는 부산에서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구분, 소장 기재사항, 인지대 같은 제도 일반은 행정소송 절차와 관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부산 행정심판과 둘의 차이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 행정법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의 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고, 부산 행정사건 1심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담당합니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부산에서 받은 처분인데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칙은 피고인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이므로 부산 소재 처분청이라면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해 정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 지방법원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창원과 울산에는 원외재판부가 있어 해당 지역 사건 일부는 그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산지방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도로교통법 제142조),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국세·관세 부과처분은 반드시 심판이나 소청·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건너뛴 소송은 각하됩니다.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인용받아야 효력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는 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부산 밖에 살아도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은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지므로 의뢰인이 어디 사시든 상관없고, 전자소송과 화상·전화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처분청 사건도 서면 중심 절차라 부산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는 부산에 있는 곳으로 골라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할은 피고인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제출하므로 사무소 위치가 절차 진행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출석과 기록 열람이 반복되는 사건이라면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가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부산 행정소송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소송 제도 일반 · 부산 행정심판 · 부산 행정사건 관할 안내 · 부산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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