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판소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행 · 전화/화상 비대면 상담 가능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상담 예약

메인 › 운전면허 취소·정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60일과 90일 중 무엇부터 하나요?

운전면허구제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두 갈래가 있고 기한이 다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둘 다 할 수 있고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 소송은 바로 못 냅니다 —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 순서를 건너뛴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생계형 감경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음주측정 거부·도주,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절차 도해 —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가능.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 포함.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정지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소송은 심판을 거친 뒤에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경찰 조직 안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경찰 밖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실무에서 생계형 감경이 주로 다루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중)까지 판단할 수 있고, 인용재결이 나오면 경찰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구분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처분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어디에시·도경찰청장
(부산이면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 가능
심의 주체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로 다투는 것생계형 감경 등 정상 참작처분의 위법성 + 부당(과중)
소송과의 관계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 가능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이의신청) ·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실무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은 안 날부터라 기산점도 다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90일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두 기한을 함께 적어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감경 사유가 뚜렷한 사건(생계, 무사고 경력, 낮은 수치)이라면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서 행정심판 기한을 관리하고, 처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측정 절차의 하자, 운전 사실의 다툼, 처분 기준 적용 오류)이라면 행정심판으로 바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보이면 어차피 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그 점도 함께 계산합니다.

생계형 감경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운수업, 배달, 영업직 등)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걸리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음주운전에서 감경이 제외되는 대표 사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②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③ 음주측정 거부나 사고 후 도주
④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적피해 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누산 취소에서 제외되는 사유 — 최근 5년 내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정지처분, 이미 감경받은 이력.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감경을 구하는 대신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 측정 절차(호흡 측정 요건, 채혈 요구권 고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위드마크 추정의 전제, 처분 기준의 적용 오류 같은 것들이 검토 대상입니다.

면허가 당장 필요하다면 — 집행정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취소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심판(또는 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 공공복리 요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정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운수업 종사 증명, 부양가족, 대체 수단 부재 같은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의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같이 굴러갑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면허를 구제받아도 형사는 남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지점은 진술입니다 —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행정 쪽 자료로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한의 독립성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이의신청 60일이나 행정심판 90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가 진행 중이어도 행정 쪽은 기한 내에 접수해 두고, 필요하면 심리 단계에서 형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사건 대응은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기산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리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측정 결과지,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 운행 기록), 무사고 경력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부산이라면 처분청이 부산광역시경찰청장입니다. 부산면허취소·부산음주운전면허 사건의 관할 구조는 부산 행정심판에서, 소송 단계는 부산 행정소송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서로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기산점도 기간도 달라,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두 기한을 함께 적어두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 전치 요건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감경이 아니라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측정 절차의 하자,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위드마크 추정의 전제, 처분 기준 적용의 오류 등을 검토합니다.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장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나 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 인정 문턱이 낮지는 않고, 운수업 종사 증명·부양가족·대체 수단 부재 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용 전까지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면허도 취소되나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를 구제받아도 형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는 행정 쪽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늦게 받았는데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확인되는 자료(등기 배달 기록 등)를 챙겨두시면 기산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수행 영역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형사법(제2021-1050호)·가사법(제2022-447호) 두 분야이며,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행했고 어떤 사건은 안내에 그치는지는 수행 범위에 구분해 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집행정지 · 부산 행정심판 · 형사 대응은 부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