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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내 사건은 어느 유형인가요?

헌법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헌법소원이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세 갈래가 되었습니다: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 위헌심사형(제2항), 재판소원(제3항).
  • 기한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 권리구제형은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심사형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 공통 규칙 — 변호사 강제주의(제2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되며, 자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세 유형 도해 —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 안 날부터 90일), 위헌심사형(제68조 제2항, 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확정일부터 30일), 변호사 강제주의 공통.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헌법소원 세 갈래 — 유형에 따라 기한이 90일·30일·30일로 다릅니다.

세 유형,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무엇을 다투나기한전형적인 사례
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구제절차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거친 뒤의 다툼,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법령소원), 행정입법 부작위
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소송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법률의 위헌성은 헌재가 따로 판단
재판소원
(제68조 제3항)
확정된 법원의 재판 자체재판 확정일부터 30일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 별도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스스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이고(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재로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즉 순서는 같습니다 —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법원 명의의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면 30일 안에 내 이름의 헌법소원(제2항)이 됩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뒤 30일은 짧으므로, 제청신청 단계에서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부산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처는 서울의 헌법재판소로 같습니다. 서면심리와 전자 제출이 원칙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부산 재판소원 참고.

권리구제형의 두 관문 — 보충성과 직접성

권리구제형(제1항)은 요건 심사에서 걸러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충성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먼저라는 뜻이고, 그래서 처분 사건은 대부분 행정쟁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성·자기관련성 — 법령소원이라면 그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합니다. 이 관문들 때문에,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헌법소원이 되는 사건인지"보다 "어느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 사건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기한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90일·30일이 갈리고 기산점도 다릅니다. 처분서·기각결정문·판결문 중 가지고 계신 것을 기준으로 기한 계산기로 남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은 아무나 낼 수 있나요?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각하되며, 비용이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 그 신청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보아 기간이 지켜집니다.
행정처분이 부당한데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처분 사건은 행정쟁송에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길이 없거나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을 내도 원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 법률을 적용한 사건에서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는 구조입니다. 기각 통지 후 30일이 기한입니다.
헌법소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헌법재판소에 내는 인지대는 없고, 변호사 보수가 사실상의 비용입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 실익 없는 청구를 걸러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헌법소원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 단위입니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요건 미비로 각하되면 이르게 끝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안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급한 손해는 가처분·집행정지 등 다른 장치로 막아두고 진행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헌법소원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 ·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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