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형집행정지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형집행정지란 —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집행하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에 검사가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법원이 아니라 검찰의 판단 사항입니다.
- 판결은 그대로입니다 — 형집행정지는 유죄판결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시기만 미루는 장치입니다. 판결을 다투려면 재심(기간 제한 없음)이나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 신청 자체보다 소명 자료(진단서·진료기록·수술 예정 확인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구조라 준비 없는 신청은 반려로 끝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비롯해, 고령, 잉태 중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중병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직계존속·유년의 직계비속을 두고 있는 경우 등을 정지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건강 사유입니다 — 수형 시설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의 질병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고, 검찰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 본인·가족·변호인이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촉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
|---|---|
| 자료 |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전체, 수술·입원 예정 자료, 시설 내 치료 불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까지 갖춰야 심의에서 힘을 갖습니다. |
| 기간·연장 | 정지 기간이 정해져 부여되며, 사유가 계속되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수감됩니다. |
| 거부되면 |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세 악화 등 사정 변경 자료를 보강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재판소원·재심과 함께 볼 사건
확정판결에 다툴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두 트랙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판결을 다투는 쪽은 재심 또는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이고, 집행을 다루는 쪽이 형집행정지입니다. 서로 요건도 판단 기관도 달라 하나가 막혀도 다른 쪽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의 형사 대응 전반은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집행정지가 되면 전자장치나 조건이 붙나요?
벌금을 못 내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되나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집행정지를 받으면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형집행정지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 효력정지 가처분 · 재심청구 · 형사 대응 전반은 부산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