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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확정판결 다시 다투기

재심청구, 언제 가능하고
재판소원과 뭐가 다른가요?

재심청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재심이란 — 확정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흠(재심사유)이 있을 때, 판결한 그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억울하다"만으로는 안 되고 위조된 증거, 거짓 증언, 대리권 흠결처럼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간 — 민사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형사 재심은 유죄를 다투는 이익재심만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재판소원과의 관계 —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재심사유는 없지만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을 검토합니다.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행 검토가 원칙입니다.
재심 기간 도해 —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불변기간, 판결 확정 후 5년 상한, 형사 재심은 이익재심만 가능하고 기간 제한 없음. 재판소원 30일과 병행 검토.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재심 — 민사 30일/5년, 형사는 기간 제한 없음.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판소원을 검토.

재심과 재판소원, 항소·상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상고는 확정되기 전에 위 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재심은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근거로 같은 법원 체계 안에서 다시 여는 길이며, 재판소원은 법원 밖의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길입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가 유일한 길이고, 확정 후라면 재심과 재판소원 두 갈래를 놓고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부산재심 사건은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이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이면 부산고등법원입니다 — 부산 재판소원과 병행 검토합니다.

민사 재심사유 — 대표적인 것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열한 가지를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내가 모르는 사이 진행된 소송), 판단이 누락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뀐 경우입니다. 위조·거짓 진술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주장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형사 고소와 재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재심 기간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 판결 확정 후 5년 경과 시 불가. 다만 대리권 흠결·기판력 저촉 사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457조).
형사 재심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420조). 기간 제한도, 사망 후 제한도 없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새 증거가 대표 사유입니다.
관할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 대법원 판결이 대상이면 대법원입니다.
집행재심 청구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① 판결문과 기록에서 열거된 재심사유에 대응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 ② 있다면 "안 날"을 특정해 30일을 계산 → ③ 없다면 재판소원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④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어느 경로든 집행 쪽 정지 신청을 병행.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 확정 직후라면 두 절차의 시계가 동시에 돌고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는데 재심사유가 안 되나요?
법리 오해나 사실인정의 잘못 자체는 재심사유가 아닙니다. 재심은 위조 증거·거짓 증언·대리권 흠결처럼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열거 사유에 없다면 재판소원의 요건(헌재 결정 위반·적법절차 위반·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위조한 문서로 승소했습니다. 바로 재심이 되나요?
위조·거짓 진술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 유죄가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30일은 유죄 확정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소송대리권 흠결(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추완항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재심은 몇 년이 지나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 재심은 기간 제한이 없고, 본인이 사망한 뒤 가족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재심만 가능하며, 무죄를 뒷받침할 명백한 새 증거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심과 재판소원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고,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 시간 여유가 없는 쪽부터 기한을 지켜두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재심청구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 효력정지 가처분 · 민사 절차는 부산민사변호사 · 형사 재심은 부산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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