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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확정판결 다시 다투기
재심청구, 언제 가능하고
재판소원과 뭐가 다른가요?
재심청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재심이란 — 확정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흠(재심사유)이 있을 때, 판결한 그 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억울하다"만으로는 안 되고 위조된 증거, 거짓 증언, 대리권 흠결처럼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간 — 민사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형사 재심은 유죄를 다투는 이익재심만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재판소원과의 관계 —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재심사유는 없지만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을 검토합니다. 두 요건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행 검토가 원칙입니다.
재심과 재판소원, 항소·상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상고는 확정되기 전에 위 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재심은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근거로 같은 법원 체계 안에서 다시 여는 길이며, 재판소원은 법원 밖의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길입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가 유일한 길이고, 확정 후라면 재심과 재판소원 두 갈래를 놓고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부산재심 사건은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이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판결이면 부산고등법원입니다 — 부산 재판소원과 병행 검토합니다.
민사 재심사유 — 대표적인 것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열한 가지를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내가 모르는 사이 진행된 소송), 판단이 누락된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나중에 바뀐 경우입니다. 위조·거짓 진술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주장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어, 형사 고소와 재심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민사 재심 기간 |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기간) · 판결 확정 후 5년 경과 시 불가. 다만 대리권 흠결·기판력 저촉 사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457조). |
|---|---|
| 형사 재심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420조). 기간 제한도, 사망 후 제한도 없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새 증거가 대표 사유입니다. |
| 관할 |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 대법원 판결이 대상이면 대법원입니다. |
| 집행 | 재심 청구만으로 확정판결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명백히 잘못됐는데 재심사유가 안 되나요?
상대방이 위조한 문서로 승소했습니다. 바로 재심이 되나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형사 재심은 몇 년이 지나도 되나요?
재심과 재판소원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재심청구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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