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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면허구제변호사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분
부산 운전면허 구제,
60일과 90일 중 무엇부터인가요?
부산면허구제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두 기한은 별개입니다 — 부산경찰청에 내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내는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진행되므로, 순서대로 쓰면 두 번의 기회가 됩니다.
- 부산 처분인데 왜 중앙행심위인가 —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처분청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고, 시·도경찰청은 국가경찰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받은 면허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 이의신청이 통하는 범위는 좁습니다 —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인적피해 사고 여부·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인적피해 사고 전력 등 감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실질적 경로입니다.
- 생계형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은 감경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업상 운전 필요성, 대체 수단 부재, 부양 가족, 위반 경위가 자료로 증명되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부산에서 면허를 되찾는 세 갈래
| 경로 | 내는 곳 | 기한 | 성격 |
|---|---|---|---|
| 이의신청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경찰 내부의 재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감경 기준 충족 여부를 봅니다.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중)까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절차. 인지대가 없습니다. |
|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행정부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법원의 판단. 위법성만 심사하므로 재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세 절차를 모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기회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기각되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이 다시 시작되지만, 행정심판을 먼저 해서 기각 재결을 받으면 이의신청으로 돌아갈 실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첫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신청 — 감경 기준을 넘느냐가 전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창구입니다. 기산점이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90일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이 절차는 "사정을 봐 달라"는 호소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통상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미만일 것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았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사실이 없을 것
하나라도 걸리면 이의신청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60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90일이 다시 계산되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다만 이 계산은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두 절차의 기한을 같이 적어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창구
행정소송의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만 심사합니다. 그런데 면허 처분의 상당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나온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인데, 이 "부당함"을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행정심판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면서 일정한 감경 실무를 형성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반영을 시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장 | 준비하는 자료 |
|---|---|
| 운전이 생계 수단이다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화물·택시·배달 등 운전 필수 직종 증빙, 급여명세, 차량등록증 |
|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 | 거주지·근무지 주소, 대중교통 접근성 자료, 근무 시간대(새벽·심야 여부) |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부양가족의 질병), 재학증명서 |
| 위반 경위에 참작 사정이 있다 | 이동 거리, 이동 사유,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
| 이후 태도 | 차량 처분, 음주치료·교육 이수, 봉사활동, 반성문 |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이 직업은 면허 없이 유지될 수 없고 → 대체 수단이 없으며 → 부양 대상이 있고 → 재발 방지 조치를 이미 했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지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점 누산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취소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정지 기간이 40일, 100일처럼 정해져 있어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걸지 못하면 다투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구조입니다.
또한 정지 처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감경되는 제도가 있어, 다투는 것보다 교육을 받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벌점 산정 자체가 잘못됐거나(무관한 위반이 합산됨, 이의 없이 확정된 통고처분의 벌점 중복 계상 등) 사고 책임 비율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심판·소송이 실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알아 둘 점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고, 면허 관련 창구는 부산남부·부산북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안내를 받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접수처는 시험장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경찰청이라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하므로 서울에 갈 일이 없고, 행정소송은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건너편에 있어 기록 열람과 서류 발급이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함께 진행될 때의 순서
음주운전은 형사사건(도로교통법 위반)과 행정처분(면허 취소)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형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행정 단계의 사실관계를 사실상 고정시키므로, 측정 절차의 적법성, 위드마크 추정치의 근거, 운전 종료 시점 같은 쟁점은 형사 조사 초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조사 대응과 면허 구제 절차를 한 사건으로 놓고 순서를 잡습니다. 행정법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아 해당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면허구제변호사에게 맡기면 면허가 살아나나요?
부산 처분인데 왜 서울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음주 수치가 높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나요?
벌점 정지 처분인데 교육을 받는 게 나은가요, 다투는 게 나은가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면허구제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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