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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확정판결의 구속력
기판력,
확정판결은 왜 다시 못 다투나요?
기판력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판력이란 — 확정판결의 판단에 당사자도 법원도 구속되는 효력입니다. 같은 사항을 다시 소송으로 가져오면 각하되고, 다른 소송에서도 그 판단과 어긋나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 어디까지 미치나 (객관적 범위) —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미칩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개별 쟁점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 누구에게 미치나 (주관적 범위) —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리고 그를 위해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미칩니다. 무관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 언제를 기준으로 (시적 범위) —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입니다.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아, 새 사정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효력을 두나요
같은 분쟁을 무한히 반복하면 어느 쪽도 생활을 정리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도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한 번 결론이 난 사항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판력입니다. 이기든 지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 때문에, 판결에 잘못이 있어도 확정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재판소원과 재심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마주치는 벽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세 가지 범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범위 | 기준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
| 객관적 | 판결 주문에 포함된 판단 |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면 그 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이유에 적힌 개별 쟁점(예: 어떤 증거를 믿지 않았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
| 주관적 | 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뒤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처럼 승계한 지위에 있으면 미칩니다. |
| 시적 | 사실심 변론종결 시 | 그때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실제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차단됩니다. 반대로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효력이 하나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에는 기판력 외에도 두 가지 효력이 더 붙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므로 나눠 보겠습니다.
| 효력 | 내용 | 누구를 향해 |
|---|---|---|
| 기판력 |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합니다. | 당사자와 법원 |
| 형성력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이 따로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대세효) |
| 기속력 | 행정청은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 |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기속력의 한계입니다. 행정청이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절차 위법만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절차를 갖춰 같은 결론의 처분을 다시 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에서 무엇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기판력을 깨는 두 가지 길
| 재심 | 재판소원 | |
|---|---|---|
| 어디에 | 판결을 한 법원 | 헌법재판소 |
| 요건 |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 범죄, 증거의 위조·변조, 증인의 허위 진술, 판단 누락 등입니다. | 2026. 3. 12. 시행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세 유형 — 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②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③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
| 기간 | 민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형사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확정일부터 30일 |
| 대리 | 본인소송 가능 | 변호사 강제주의 |
| 실질 | 사유가 매우 좁습니다. "판단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인용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대상이 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두 절차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확정판결문과 상고심 결정문을 놓고 재심사유나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조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적 범위 — 다시 다툴 수 있는 경우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통로가 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론종결 후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처분 — 사정이 달라져 다시 신청했는데 또 거부됐다면, 그 새 거부처분이 새로운 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반복인지 새로운 처분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후속 처분 — 앞선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새로 내려진 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계속적 법률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사정이 실질적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확인 순서
-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 이 날짜가 전부를 정합니다.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 주문과 이유를 나눠 읽습니다. 기판력은 주문에 미치고, 다음 절차의 실마리는 이유에 있습니다.
- 재심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증거의 위조, 증인의 허위 진술, 판단 누락 등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판소원의 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적용된 법령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지, 적법절차가 지켜졌는지,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지입니다.
- 변론종결 후의 새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새로운 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판력과 기속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나중에 새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판결 이유에 적힌 판단도 기판력이 있나요?
행정청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다시 처분했습니다.
기판력을 깨는 방법이 정말 재심과 재판소원뿐인가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저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심·재판소원 등 확정판결 불복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