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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 기간을 놓쳤을 때
상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회복할 수 있나요?
상소권회복청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형사 — 형사소송법 제345조.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과 방식 — 제346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항소·상고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냅니다. 이때 상소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회복청구만 내고 상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민사 — 상소권회복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아니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몰랐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것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바빴다, 법을 몰랐다, 변호사를 못 구했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유 |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 |
|---|---|
|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재판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 "바빠서" 기간을 놓친 경우 |
| 송달이 부적법했던 경우(다른 사람이 받았고 전달되지 않음, 주소 오기) | "법을 몰라서" 기간을 놓친 경우 |
| 구금·입원 등으로 물리적으로 서류를 받거나 낼 수 없었던 경우 |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선임한 대리인의 과실 (민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
| 교도소 수감 중 서류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판결 내용에 불만이 뒤늦게 생긴 경우 |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입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었던 영역이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의 책임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 청구 절차
- 사유가 없어진 날을 특정합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입니다. 수사기관 연락, 벌금 납부 고지서, 신원조회 결과, 형 집행 통지 등이 계기가 됩니다.
- 그날부터 7일(항소·상고 기간에 상당한 기간) 안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원심법원에 냅니다.
- 동시에 항소장(또는 상고장)도 제출합니다. 회복청구만 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송달 기록, 주민등록초본(전입 이력), 재직·입원·수감 증명, 고지서 수령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법원이 회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각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회복이 인정되면 상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상소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 — 추후보완
민사소송에는 상소권회복이라는 이름의 제도가 없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된 뒤, 채권추심이나 압류를 받고서야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투는 지점은 공시송달이 적법했는가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갔다면 추후보완의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피고가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시송달 궐석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에서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모른 채 공시송달로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과는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어느 경로를 쓸지는 어느 심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심 궐석재판 후 확정된 것인지, 항소심까지 갔는지, 송달이 어느 단계에서 어긋났는지에 따라 상소권회복이 맞을 수도 있고 재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 사건에서 기간을 놓쳤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항소기간도 불변기간이므로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의 여지가 있고, 그 밖에는 다음 경로를 봅니다.
- 무효확인소송 —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문턱이 높습니다.
- 처분의 재심사 — 행정기본법 제37조. 확정된 처분에 대해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새로운 신청 후 거부처분 —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 거부되면 그 새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국가배상 — 처분을 취소하지는 못해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다투는 별개의 길이 있습니다.
상담에 가져오실 것
① 판결문(또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문서 — 벌금 고지서, 압류 통지, 신원조회 결과) ② 송달 기록 —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송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초본(전입 이력이 모두 나오는 것) ④ 해당 기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재직, 출입국, 입원, 수감).
②번이 사건의 성패를 정합니다. 언제 어디로 무엇이 송달됐고 누가 받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고, 거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드러나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소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나요?
회복청구만 내면 되나요, 항소장도 같이 내야 하나요?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됐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상소권회복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변호사가 기간을 놓쳤는데 그것도 사유가 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