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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혼자 해도 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나홀로 행정소송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소원과 재판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라 본인 청구가 각하됩니다.
- 피고를 틀리는 것이 1순위 실수 — 취소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장", "해운대구"가 아니라 "해운대구청장"입니다. 다만 잘못 지정해도 법원이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 인지대는 소가로 정해집니다 — 행정소송의 소가는 규칙상 일정 금액으로 간주되어, 인지액이 대체로 20만 원대에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90%만 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 소장만 내면 처분은 안 멈춥니다 —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면허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이 신청을 빠뜨리면 이기고도 실익이 없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사건, 그렇지 않은 사건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대부분 "할 수는 있다"입니다. 실제로 묻고 계신 것은 혼자 해서 손해가 나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나누면 대략 이렇습니다.
| 상황 | 판단 |
|---|---|
| 처분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는 계산·산정 오류가 쟁점 | 본인소송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표와 근거 자료가 명확하면 서면만으로 결론이 납니다. |
| 기간이 정해진 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이라 집행정지가 필요 |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개시일 전에 소명자료를 갖춘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 |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남긴 진술이 행정의 사실관계를 고정시켜,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 재량이 과중하다는 것이 주된 불만 |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위법성만 심사하고, 부당함은 심판에서 다룹니다. |
| 처분의 존재나 상대방 자체가 불분명(통지 방식, 수령인, 처분성 다툼) |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각하로 끝날 위험이 큰 유형입니다. |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없고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어, 쟁점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본인 청구가 합리적입니다.
피고 지정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처분 기록과 담당자가 그 행정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 틀린 피고 | 맞는 피고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장 |
| 해운대구청 / 해운대구 | 해운대구청장 |
| 대한민국 / 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운전면허 처분) |
| 국세청 | ○○세무서장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 |
| 관세청 | ○○세관장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원래 처분을 한 행정청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
피고를 잘못 적었다고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 절차에 시간이 들고, 그사이 제소기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맞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아래 항목입니다.
- 청구취지 — "피고가 2026. ○. ○. 원고에 대하여 한 ○○ 처분을 취소한다"처럼 처분을 날짜와 명칭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식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 처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서류 — 처분서 사본이 없으면 법원이 무엇을 취소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제소기간을 지켰다는 것 — 처분서 수령일이 드러나는 자료(등기 송달 조회, 우편물 봉투)를 함께 냅니다.
- 전치절차를 거쳤다면 그 재결서 —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형(국세, 관세, 공무원 징계 등)에서는 재결서·결정서가 없으면 각하됩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행정소송처럼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사건은 규칙이 소가를 일정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인지액은 대체로 20만 원대에서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만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과징금처럼 금액을 다투는 사건은 그 금액이 소가가 되어 인지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를 곱해 예납합니다. 1회 단가는 개정될 수 있어, 접수하실 때 법원 접수창구나 전자소송 안내에 표시되는 금액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입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는 절차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 "서류제출 → 행정 → 소장"을 선택하고 사건명(예: 영업정지처분취소)을 정합니다.
-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피고는 행정청 이름으로 넣습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 증거를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올립니다. 처분서가 보통 갑 제1호증이 됩니다.
- 인지와 송달료를 전자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시스템이 계산해 표시합니다.
-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제출합니다. 본안과 별개의 서류입니다.
제출 이후에는 송달도 전자로 이뤄집니다.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알림 설정을 해 두고 정기적으로 접속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일을 놓치는 본인소송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소원과 헌법소원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본인소송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사인이 직접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는 대리인 선임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응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확정판결까지 간 사건이라면 남은 절차가 재심 아니면 재판소원인데,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변호사 선임까지 마쳐야 합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접수해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청구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은 정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나홀로 행정소송에서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소장을 내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돈이 없어 인지대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