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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응
농지법 처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농지법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판단 → ② 처분의무 통지(1년 안에 처분하라) → ③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6개월 안에) → ④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재판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가면 각하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정반대입니다.
- 금액이 큽니다 —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땅값이 오르면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는 다릅니다 — 농취증 발급을 거부·반려한 것은 행정처분이므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왜 농지법 처분이 갑자기 늘었나
농지법은 경자유전 —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샀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위법한 상태가 됩니다.
2021년 이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농지위원회 심의가 도입되고, 농업경영계획서 기재 사항이 늘고, 취득 후 실제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그 결과 몇 년 전에 산 땅에 대해 지금 처분의무 통지가 오는 상황이 흔해졌습니다.
단계별 대응 — 각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다릅니다
| 단계 | 내용 | 불복 방법 |
|---|---|---|
| 농취증 반려 (취득 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반려. 매매계약을 해 놓고 등기를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 처분의무 통지 (농지법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합니다. | 처분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툴 수 있으나, 실무상 이 단계에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처분명령 (제11조) | 처분의무기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 이행강제금 (제63조) |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 30일 내 이의 → 법원 비송재판 행정소송 대상 아님 |
| 원상회복명령 (제42조) |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고 명령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처분의무 통지의 전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장 | 준비하는 자료 |
|---|---|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 | 농자재·묘목·비료 구입 영수증, 농협 조합원 자료, 작물 재배 사진(촬영일 확인 가능한 것), 인근 주민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질병·사고로 일시 중단됐다 | 진단서, 입원 기록,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자료 |
| 재해로 경작이 불가능했다 | 재해 피해 신고, 지자체 확인서, 기상 자료 |
| 공익사업 편입이 예정돼 있다 | 사업 인정 고시, 보상 협의 통지, 편입 예정 도면 |
| 이미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 매매계약서, 중개 위임 계약, 매물 등록 화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자료 |
| 상속으로 취득해 직접 경작이 어렵다 | 상속 관련 서류, 소유 상한 범위 확인, 임대차 허용 사유 해당 여부 |
특히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하면 처분의무가 유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이 경로가 실질적으로 나은 경우가 있어,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행강제금 금액과 절차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 원짜리 농지라면 연 7,500만 원 규모가 되고, 이것이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과액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거나 그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불복 절차 — 비송사건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습니다.
- 30일 이내에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면으로, 접수 사실이 남게 내십시오.
- 이의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재판합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처분명령이 적법했는지, 부과 요건이 갖춰졌는지, 산정이 맞는지입니다. 비송이라 변론 구조가 소송과 다르고, 서면과 소명자료로 결론이 정해지는 비중이 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 계약은 이미 했는데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준비했는데 농취증이 반려되면 등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반려 사유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직업, 영농 경력, 노동력 확보 방안이 문제 됩니다.
- 취득 면적이 소유 상한을 넘는다
- 이미 다른 농지에 처분의무가 있다
- 농지가 아닌 상태(불법 전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 원상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려는 거부처분이므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계획을 구체화하고, 농기계 임차 계약이나 위탁영농 계약을 갖추고, 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담아 재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잔금 기일이 걸려 있어 시간이 없다면 계약 상대방과 기일 연장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농지전용과 불법 전용
농지에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야적장으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형질을 바꾸면 불법 전용이 되어 원상회복명령과 형사처벌이 따라옵니다.
이 유형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의 범위입니다. 명령서에 회복해야 할 부분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하자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명령을 받은 직후에 해야 의미가 있고, 방치하다 이행강제금 단계로 넘어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이행강제금도 행정심판으로 다투면 되나요?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농지를 꼭 팔아야 하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됐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해야 하나요?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오는데 언제 멈추나요?
농지를 창고 부지로 쓰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농지법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