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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판소원변호사 · 확정판결 불복 안내
부산에서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이 되나요?
부산재판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됩니다 — 재판소원은 어느 법원에서 확정됐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판결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도 모두 대상입니다(헌재법 제68조 제3항, 2026. 3. 12. 시행).
- 기한은 30일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그 밖의 상고기각이면 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확정일은 판결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떼면 확인됩니다.
- 서울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있지만 서면심리가 중심이고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제출합니다. 다만 변호사 강제주의라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부산 사건이 불리하지 않은 이유
부산재판소원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 사건이 불리하지 않겠냐"는 점입니다.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청구서와 증거자료는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제출합니다.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드물고, 열리더라도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보다, 판결문에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히려 부산 사건에는 실질적인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원 사건의 기록을 읽는 데서 시작하는데,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사건이라면 기록 열람과 확정증명원 발급이 빠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정문 건너편에 있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추기 유리합니다.
확정일부터 정확히 세는 법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상고이유 판단 없이 기각된 형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확정일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소송 송달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
|---|---|
| 그 밖의 상고기각 | 상고이유를 판단한 뒤 기각된 경우. 선고일에 확정되므로 판결서를 늦게 받아도 기간은 선고일부터 흐릅니다. |
| 항소·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산지법 1심이나 부산고법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상소기간이 지난 날 확정되지만, 상소를 활용하지 않고 조기 확정시켰다면 보충성 원칙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확정일 확인 | 판결을 한 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이 기재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발급됩니다. |
남은 날짜는 기한 계산기에 확정일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나요
부산에서 확정된 형사·민사·가사·행정 판결 어느 쪽이든 대상은 됩니다. 부산재판소원 사건도 판결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좁습니다. 헌재법 제68조 제3항은 ①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② 적법절차 위반, ③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세 가지로 사유를 한정하고 있어,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실제로 시행 초기 접수 사건 대부분이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고,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전원재판부 회부 누적 17건).
함께 검토하는 것들
재심 — 위조된 증거나 거짓 증언 같은 재심사유가 보인다면 재심이 더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을 한 법원(부산지법·부산고법)에 냅니다. 두 절차는 요건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병행 검토가 원칙입니다. 집행 정지 — 청구만으로는 판결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나 형 집행이 임박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같은 날 함께 내야 하고, 형 집행이 문제라면 형집행정지도 별개 트랙입니다. 국선대리인 —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30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가사법 제2022-44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은 방문·전화·화상 모두 가능하고, 판결문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남은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인가요?
헌법재판소가 서울인데 부산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확정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산에서 재판소원으로 이긴 사례가 있나요?
상담하려면 판결문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30일이 지났으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
부산재판소원변호사를 찾는데 헌재가 서울이라 걱정됩니다.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수행 영역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재판소원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형사법(제2021-1050호)·가사법(제2022-447호) 두 분야이며,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행했고 어떤 사건은 안내에 그치는지는 수행 범위에 구분해 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 판단 · 재판소원 청구 실무 · 부산 행정소송 · 재심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