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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심판변호사 · 관할 위원회 안내

부산 행정심판,
어느 위원회에 청구하나요?

부산행정심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구청·군청 처분이라면 — 해운대구청장, 부산진구청장, 기장군수 등 15개 구와 기장군의 처분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구청이 내린 영업정지·인허가 거부가 여기 해당합니다.
  • 부산시 또는 국가기관 처분이라면 — 부산광역시가 직접 한 처분과 부산경찰청·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같은 국가기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가 대표적입니다.
  • 어디에 있든 절차는 같습니다 — 안 날부터 90일, 인지대 없음,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 서울에 있는 위원회라도 부산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부산 행정심판 위원회 구분 도해 — 구청장·군수 처분은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찰청·부산본부세관 등 국가기관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교육장 처분은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부산 행정심판 —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이 갈림길입니다.

처분 통지서부터 보십시오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받은 처분이라고 해서 전부 부산에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기관이 행정 계층에서 어디에 있느냐로 위원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통지서 맨 아래 발신 기관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청장·군수의 처분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청장과 기장군수.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건축 인허가 거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생활 밀착 처분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소속)
부산광역시가 직접 한 처분과 국가기관의 처분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부산본부세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 학원 등록 취소·교습정지 등이 해당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 관세는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라 개별법이 정한 특별 절차라 청구처가 다릅니다.

부산에서 자주 들어오는 처분들

구·군 처분

구청이 내린 처분

해운대·서면·남포동 일대 유흥·음식점 영업정지(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 건축 인허가 거부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학원·체육시설 행정처분.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국가기관 처분

경찰·세관·노동청 처분

부산경찰청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부산본부세관의 관세 관련 처분, 고용노동청의 각종 명령.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관세는 별도 절차)

부산행정심판 사건은 처분 유형이 도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산은 항만·물류와 관광·요식업이 함께 있는 도시라, 세관 관련 처분과 영업 관련 제재처분이 동시에 많은 편입니다. 두 유형은 불복 경로가 아예 다르므로 처음에 갈래를 잘못 잡으면 기간만 흘러갑니다.

부산에서 청구하는 방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처분청에 제출해도 처분청이 위원회로 넘겨줍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라 구술 진술 기회가 반드시 열리는 절차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부산에 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대신,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거의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업정지라면 개시일이 진짜 마감입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어야 실익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개시일부터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페이지는 부산에서 어디에 내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쓰는지, 재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재결 기간이 얼마인지 같은 제도 일반은 행정심판 청구 실무에 정리해 두었고,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둘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소송으로 가기로 정하셨다면 부산 행정소송이 다음 순서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지방법원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가사법 제2022-447호 변호사이며,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구청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구청장의 처분이므로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하거나 처분한 구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정지 개시일이 정해져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산경찰청에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경찰청은 국가기관이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회가 서울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되고, 별도로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산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한 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을 다루고, 광역시가 직접 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입니다. 자기가 한 처분을 자기 소속 위원회가 판단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행정심판을 하려면 서울에 가야 하나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서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라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부산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진행에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 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정문 건너편(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이라 법원 일정이 있는 날 들르시기 편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처분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남은 기한과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이나 김해에서 받은 처분도 같은가요?
구조는 같고 위원회만 바뀝니다. 울산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김해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각 구·군 처분을 담당하고, 국가기관 처분은 어디서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기한은 모두 안 날부터 90일로 같습니다.
부산행정심판변호사에게 꼭 맡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인지대도 없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절차라 재량이 과하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고,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거나 처분이 무거우면 초기에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부산 행정심판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제도 일반 · 부산 행정소송 · 부산 행정사건 관할 안내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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