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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업정지변호사 · 집행정지와 과징금 전환
부산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산영업정지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먼저 볼 것은 개시일 — 처분서에는 "○월 ○일부터 ○일간 영업정지"라고 개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개시일이 지나 영업을 이미 쉰 뒤에는 집행정지를 걸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 주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 부산은 어디에 청구하나 —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대부분 구청장·군수가 처분청입니다. 그러면 청구처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직접 한 처분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 돈으로 바꿀 수 있는가 —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주류·담배 제공처럼 대통령령이 제외 사유로 정한 유형은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가 대응 방향을 가릅니다.
- 기한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집행정지는 그 안에서 별도로, 더 빨리 신청합니다.
부산에서 영업정지는 누가 내리고 어디서 다투나요?
부산광역시는 15개 자치구와 기장군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식당·주점·노래연습장·숙박업·미용업처럼 생활 밀착 업종의 인허가와 행정처분은 거의 전부 해당 구청장 또는 기장군수가 처분청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시·군·구청장의 처분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진구청장이 낸 영업정지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반대로 부산광역시장이 직접 한 처분이거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국가기관의 처분이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처분서 맨 아래 "처분청" 칸에 적힌 이름이 곧 관할을 정합니다. 여기를 잘못 보면 청구서를 다시 내야 하고, 그사이 90일이 흘러갑니다.
| 처분청 | 청구할 곳 |
|---|---|
| 부산진구청장·해운대구청장 등 15개 구청장, 기장군수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 부산광역시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본부세관 등 국가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부산광역시교육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교육감을 시·도지사에 준해 다룹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장, 학교장 등 교육감 소속 행정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거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져야 그때부터 효력이 멈춥니다.
영업정지에서 이 구조가 특히 아픈 이유는 손해가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을 쉬고 나서 몇 달 뒤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재결이나 판결을 받아도, 쉬는 동안 나간 임대료와 인건비, 떠난 단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의 승패보다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먼저 놓습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위원회와 법원이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②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는지. 그래서 신청서에는 사정 설명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월 매출과 고정비,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대장, 대출 상환 일정, 거래처 납품 계약 — 이 자료가 준비되는 속도가 곧 결정 시점을 정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형인지 먼저 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돈으로 대신하는 것이므로, 가게를 닫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다투는 것보다 전환 신청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제외 사유로 정한 유형,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과징금을 내지 않아 이미 영업정지로 되돌아온 경우 등은 전환이 막힙니다. 부산에서 상담이 들어오는 영업정지 중 상당수가 청소년 주류 제공 유형인데, 이 경우는 전환 창구가 닫혀 있으므로 위반 사실 자체와 신분증 확인 경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청소년 주류·담배 제공 — 형사와 행정이 같이 옵니다
이 유형은 한 사건이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사건(경찰 조사 → 검찰 → 벌금 또는 기소유예), 다른 하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생기고, 반대로 형사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해 두면 행정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식품위생법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제75조 제1항 단서), CCTV·POS 기록·신분증 확인 절차·종업원 교육 이력이 초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CCTV는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에 등록되어 있어, 형사 조사 단계의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한 사건으로 묶어 방향을 잡습니다. 다만 행정법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행정 사건에 대해 "전문"이라는 표기는 쓰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다루는 영업정지 유형
| 근거 법률 | 대표 위반 | 과징금 전환 |
|---|---|---|
| 식품위생법 | 청소년 주류 제공,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 불량, 원산지 표시 위반 | 일부 가능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은 제외) |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위반 | 제한적 |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목욕장·이용·미용업의 시설 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 | 일부 가능 |
| 음악산업진흥법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접객행위 | 일부 가능 |
| 관광진흥법 | 여행업·숙박업 등록 기준 미달, 기획여행 보증보험 미가입 | 일부 가능 |
| 건설산업기본법 | 등록 기준 미달, 하도급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 일부 가능 |
해운대·서면·남포동 상권의 요식·유흥업, 기장과 강서의 제조·물류업, 항만 관련 사업자까지 부산은 업종 구성이 넓어 근거 법률이 저마다 다릅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불복 경로와 감경 기준이 법률마다 다르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 첫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첫 상담에 가져오실 것
① 처분서 원본(근거 법률·조문, 처분 기간, 개시일, 불복 안내 문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②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③ 단속 당시 확인서·경위서 ④ 형사사건이 있다면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 ⑤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6개월 매출·고정비 자료. ⑤번은 집행정지 신청서의 핵심 소명자료라 없으면 신청 자체가 늦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영업정지변호사는 부산에 있는 사무소로 골라야 하나요?
영업정지 개시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 담당자가 "이의 있으면 서류 내라"고 했는데 그게 행정심판인가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는 없어지나요?
영업정지를 받으면 다음에 또 걸릴 때 더 무거워지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 영업정지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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