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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집행정지,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공통 원칙 — 재판소원 청구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도 그 자체로는 판결·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려면 정지 신청을 따로 내서 인용받아야 합니다.
- 무엇으로 멈추나 — 다투는 대상이 확정판결이면 헌재법 제71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재판소원 사건), 행정처분이면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입니다.
- 언제 내나 — 본안 청구서와 같은 날 접수가 원칙입니다. 강제집행·형 집행·영업정지 개시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가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효력정지 가처분 | 집행정지 |
|---|---|---|
| 어느 사건 |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사건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2026년 신설)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 멈추는 것 | 확정판결의 효력·집행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 |
| 판단 기관 | 헌법재판소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핵심 요건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
민사 쪽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법원이 담보(공탁)를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보 공탁의 실무는 부산민사변호사 — 법원 공탁·담보 안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정지 신청의 승부는 법리보다 자료에서 갈립니다. 돈으로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거래처 상실·직원 해고 예정 자료, 면허취소로 생계 수단이 끊기는 사정(운송업 종사 증명·부양가족), 형 집행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신체 구금, 강제집행으로 유일한 주거·사업장이 처분되는 사정 같은 것들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는 형태(계약서·매출자료·진단서·가족관계 자료)로 미리 모아두면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산집행정지 사건은 행정심판이면 관할 위원회에, 행정소송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타이밍 — 개시일 전이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어차피 처분이 취소되는데,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가요?
가처분·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도 진 건가요?
과징금 같은 돈 문제도 집행정지가 되나요?
재판소원 가처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민사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영업정지 대응 · 형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