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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 관할 · 기간
행정소송,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나요?
행정소송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어느 법원에 — 원칙적으로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따로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어떤 소송인지 — 처분을 없애려면 취소소송,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 신청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세 가지 항고소송, 무엇을 고르나요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소기간(90일·1년)이 적용됩니다. |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는 문턱이 높아, 실무에서는 취소소송을 주위적으로 두고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처분도 거부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습니다. 먼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 당사자소송 |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보상금 청구 등). 유형 선택을 잘못하면 각하되므로 첫 검토에서 가려야 합니다. |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 제18조). 그러나 개별 법률이 전치를 요구하는 유형이 있고, 여기서 순서를 틀리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② 공무원·교원 징계 —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며 청구기간은 30일
③ 국세·관세 부과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관세처분 불복)
부산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면 부산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와 부산고등법원에서 관할과 피고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소송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실 때 함께 보게 되는 것이 비용과 기간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금전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처분은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정액에 가깝게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장 접수 시 인지와 송달료 납부 증명을 함께 냅니다. 기간은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항소·상고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당장 문제되는 사건은 본안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 ① 소장 접수 |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고 처분서·재결서 사본을 붙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
|---|---|
| ② 집행정지 신청 | 효력이 진행 중인 처분이라면 소장과 같은 날 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
| ③ 답변·준비서면 | 처분청이 처분 경위와 근거를 제출하면, 위법 사유와 재량 일탈을 반박합니다.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 ④ 변론·판결 |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
| ⑤ 확정 이후 | 확정판결에 헌법 위반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 제20조(제소기간)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부산에서 받은 처분인데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90일이 지났는데 무효확인소송은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중에도 처분은 계속 효력이 있나요?
이기면 처분이 바로 없어지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행정소송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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