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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 관할 · 기간

행정소송,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나요?

행정소송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어느 법원에 — 원칙적으로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따로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20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됩니다.
  • 어떤 소송인지 — 처분을 없애려면 취소소송,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 신청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유형과 관할 도해 —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제소기간 제한 없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할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그 외는 지방법원 행정부.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행정소송 — 세 가지 항고소송과 관할. 제소기간 90일이 출발점입니다.

세 가지 항고소송, 무엇을 고르나요

취소소송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합니다. 행정소송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제소기간(90일·1년)이 적용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는 문턱이 높아, 실무에서는 취소소송을 주위적으로 두고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처분도 거부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습니다. 먼저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소송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보상금 청구 등). 유형 선택을 잘못하면 각하되므로 첫 검토에서 가려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 제18조). 그러나 개별 법률이 전치를 요구하는 유형이 있고, 여기서 순서를 틀리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반드시 심판·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
① 운전면허 취소·정지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② 공무원·교원 징계 —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며 청구기간은 30일
③ 국세·관세 부과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관세처분 불복)

부산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면 부산 행정소송 —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와 부산고등법원에서 관할과 피고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소송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실 때 함께 보게 되는 것이 비용과 기간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금전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처분은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정액에 가깝게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장 접수 시 인지와 송달료 납부 증명을 함께 냅니다. 기간은 1심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항소·상고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당장 문제되는 사건은 본안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① 소장 접수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고 처분서·재결서 사본을 붙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② 집행정지 신청효력이 진행 중인 처분이라면 소장과 같은 날 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③ 답변·준비서면처분청이 처분 경위와 근거를 제출하면, 위법 사유와 재량 일탈을 반박합니다.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④ 변론·판결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고 판결을 받습니다. 1심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⑤ 확정 이후확정판결에 헌법 위반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 제20조(제소기간)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임의적 전치).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부과처분은 심판이나 소청·심사청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건너뛴 소송은 각하됩니다.
부산에서 받은 처분인데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부산 소재 처분청이라면 부산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입니다. 다만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 무효확인소송은 낼 수 있나요?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문턱이 높습니다. 취소소송의 90일이 남았는지, 안 날의 기산점이 다르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같은 비재산권 처분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쟁점과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상담 후 협의로 정합니다.
소송 중에도 처분은 계속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법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본안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기면 처분이 바로 없어지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확정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사이의 손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행정소송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심판 청구 방법 · 심판과 소송의 차이 · 부산 행정사건 관할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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