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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실무
행정심판 청구,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어디에 — 처분청이 국가기관이나 시·도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그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이름이 갈림길입니다.
- 어떻게 —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인지대·수수료가 없고, 처분청을 거쳐 내도 되고 위원회에 바로 내도 됩니다.
- 언제까지 · 얼마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재결은 접수 후 60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을 먼저 선택하는 이유
행정심판변호사를 찾기 전에 이 절차의 성격부터 알아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할 때만 취소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재량이 과하게 행사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줄거나,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비용이 들지 않고, 재결이 상대적으로 빠르며, 이기면 그대로 끝납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청은 진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지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되어 소송 기회가 남습니다. 이 비대칭이 실무에서 심판을 먼저 검토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하나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처분, 특별시·광역시·도의 처분, 지방경찰청·지방병무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운전면허 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허 사건은 이의신청(60일)과 행정심판(90일)이 함께 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에서 따로 다룹니다. |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구청이 내린 영업정지·인허가 거부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 그 밖의 위원회 | 교육장 처분은 교육청, 지방검찰청 검사장 처분은 고등검찰청, 감사원장 처분은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
| 별도 절차인 것 |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 국세·관세는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갑니다. 행정심판법상 심판이 아니라 개별법이 정한 특별 절차입니다. |
부산·울산·경남 지역 처분이라면 관할 위원회부터 확인하십시오 — 부산 행정심판: 구청 처분과 국가기관 처분의 구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청구인·피청구인(처분청),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유 부분입니다 — 서면으로 판단되는 절차라,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리와 함께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사정(초범, 즉시 시정, 위반 경위, 생계 영향)을 자료로 붙여야 감경 여지가 생깁니다. 처분서·사전통지서·의견제출 자료·매출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각하재결 | 청구기간 도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경우(제43조 제1항). |
|---|---|
| 기각재결 | 본안을 판단했으나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제43조 제2항).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 인용재결 | 취소·변경, 무효등확인, 의무이행 재결(제43조 제3~5항). 처분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9조). |
| 사정재결 |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기각하는 예외(제44조).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됩니다. |
어느 절차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이미 소송으로 가기로 정하셨다면 행정소송 절차와 관할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을 못 하나요?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분청에 내야 하나요, 위원회에 내야 하나요?
부산에서 구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행정심판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소송 절차와 관할 · 심판과 소송의 차이 · 집행정지 · 부산 행정사건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