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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내 사건은 어느 유형인가요?
헌법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헌법소원이란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세 갈래가 되었습니다: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 위헌심사형(제2항), 재판소원(제3항).
- 기한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 권리구제형은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심사형은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
- 공통 규칙 — 변호사 강제주의(제2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되며, 자력이 부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유형,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무엇을 다투나 | 기한 | 전형적인 사례 |
|---|---|---|---|
| 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구제절차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거친 뒤의 다툼,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법령소원), 행정입법 부작위 |
| 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 |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소송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 —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법률의 위헌성은 헌재가 따로 판단 |
| 재판소원 (제68조 제3항) | 확정된 법원의 재판 자체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 별도 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스스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이고(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재로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즉 순서는 같습니다 — 재판 중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법원 명의의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되면 30일 안에 내 이름의 헌법소원(제2항)이 됩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뒤 30일은 짧으므로, 제청신청 단계에서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부산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처는 서울의 헌법재판소로 같습니다. 서면심리와 전자 제출이 원칙이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부산 재판소원 참고.
권리구제형의 두 관문 — 보충성과 직접성
권리구제형(제1항)은 요건 심사에서 걸러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보충성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먼저라는 뜻이고, 그래서 처분 사건은 대부분 행정쟁송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성·자기관련성 — 법령소원이라면 그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합니다. 이 관문들 때문에,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헌법소원이 되는 사건인지"보다 "어느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 사건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은 아무나 낼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 부당한데 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되나요?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헌법소원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헌법소원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 ·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