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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비용 · 인지대와 실제 부담
행정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행정소송비용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인지대 — 행정소송처럼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사건은 규칙이 소가를 일정 금액으로 간주해, 인지액이 대체로 20만 원대에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만 냅니다. 다만 세금·과징금처럼 금액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그 금액이 소가가 되어 크게 올라갑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상 회차로 예납합니다. 단가는 개정되므로 접수 시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부족해지면 추가 납부 통지를 받습니다.
- 항소·상고 — 인지액이 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로 올라갑니다.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합산해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패소하면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의 일부도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지면 그 금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지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가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 "면허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얼마짜리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런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의 소가를 일정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해 두었고, 행정소송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인지액은 20만 원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만 납부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인지대인 경우는 드뭅니다.
| 사건 유형 | 소가 |
|---|---|
| 영업정지·면허취소·시정명령 등 금액이 없는 처분의 취소 | 규칙이 정한 간주 소가 → 인지액 20만 원대 |
| 과세처분 취소 (세액을 다투는 경우) | 다투는 세액이 소가. 세액이 크면 인지액도 함께 커집니다. |
|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다투는 부과액이 소가 |
| 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 |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대 말고 드는 돈
| 항목 | 내용 |
|---|---|
|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상 회차를 예납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옵니다. 단가는 개정되므로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
| 기록 열람·복사 | 행정심판 기록, 형사기록, 처분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수만 원 단위가 됩니다. |
| 감정·검증 | 건축·환경·의료 관련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하면 신청인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
| 증인 | 증인 신청 시 여비·일당을 예납합니다. |
| 변호사 보수 | 가장 큰 항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심급,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범위는 규칙이 소가별로 정해 두고 있어, 소가가 작으면 상대방 보수 부담도 작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이 부담이 문제 되는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 고액 조세·과징금 사건에서 졌을 때 — 소가가 크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도 함께 커집니다. 본세를 그대로 내는 것에 더해 상대 비용까지 얹힙니다.
-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 패소했을 때 — 심급마다 비용이 쌓입니다.
반대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쓴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가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소송비용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쓰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행정심판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하면 접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중)까지 다툴 수 있어, 재량이 과하다는 것이 주된 불만인 사건에서는 법원보다 결론을 얻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상황 | 합리적 순서 |
|---|---|
| 재량이 과중하다는 것이 핵심 | 행정심판 먼저. 비용이 들지 않고 부당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
| 법령 해석·적용이 쟁점 | 행정소송이 맞습니다. 심판을 거쳐도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
| 기간이 정해진 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 |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순서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
| 세금·관세·공무원 징계 | 전심절차가 필수인 유형입니다.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
| 기한을 먼저 확인 | 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 90일·있은 날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상한이 다릅니다.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지대·송달료의 납입 유예나 면제,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상담 창구를 통해 초기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총액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예상 심급, 패소 시 부담 가능액을 함께 적어 보여드리고, 그 금액 대비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투는 것이 손해인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행정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행정심판은 정말 돈이 안 드나요?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비용이 없어 소송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