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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비용 · 인지대와 실제 부담

행정소송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행정소송비용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인지대 — 행정소송처럼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사건은 규칙이 소가를 일정 금액으로 간주해, 인지액이 대체로 20만 원대에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만 냅니다. 다만 세금·과징금처럼 금액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그 금액이 소가가 되어 크게 올라갑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상 회차로 예납합니다. 단가는 개정되므로 접수 시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부족해지면 추가 납부 통지를 받습니다.
  • 항소·상고 — 인지액이 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로 올라갑니다.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합산해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패소하면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의 일부도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행정청을 상대로 지면 그 금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 비용 구조 도해 — 인지대 소가에 따라 산정 전자소송 90퍼센트, 송달료 당사자수 곱하기 회차, 변호사 보수, 패소 시 상대방 비용 일부 부담.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행정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는 예측되지만, 패소 시 부담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가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 "면허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얼마짜리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런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의 소가를 일정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정해 두었고, 행정소송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인지액은 20만 원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만 납부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망설이는 이유가 인지대인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 유형소가
영업정지·면허취소·시정명령 등 금액이 없는 처분의 취소규칙이 정한 간주 소가 → 인지액 20만 원대
과세처분 취소 (세액을 다투는 경우)다투는 세액이 소가. 세액이 크면 인지액도 함께 커집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다투는 부과액이 소가
무효확인·부작위위법확인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하기 쉬운 지점 "세금 3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소가가 3억이 되어 인지액이 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같은 행정소송이라도 금액을 다투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지대가 다섯 배, 열 배로 벌어집니다. 접수 전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인지대 말고 드는 돈

항목내용
송달료당사자 수 × 1회 단가 × 예상 회차를 예납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납부 통지가 옵니다. 단가는 개정되므로 접수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록 열람·복사행정심판 기록, 형사기록, 처분 관련 문서를 확보하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수만 원 단위가 됩니다.
감정·검증건축·환경·의료 관련 사건에서 감정이 필요하면 신청인이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증인증인 신청 시 여비·일당을 예납합니다.
변호사 보수가장 큰 항목입니다. 사건의 난이도, 심급,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에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범위는 규칙이 소가별로 정해 두고 있어, 소가가 작으면 상대방 보수 부담도 작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실제로 이 부담이 문제 되는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 고액 조세·과징금 사건에서 졌을 때 — 소가가 크면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도 함께 커집니다. 본세를 그대로 내는 것에 더해 상대 비용까지 얹힙니다.
  • 여러 심급을 거쳐 최종 패소했을 때 — 심급마다 비용이 쌓입니다.

반대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쓴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변호사 보수의 산입 범위가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소송비용액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쓰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행정심판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하면 접수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과중)까지 다툴 수 있어, 재량이 과하다는 것이 주된 불만인 사건에서는 법원보다 결론을 얻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상황합리적 순서
재량이 과중하다는 것이 핵심행정심판 먼저. 비용이 들지 않고 부당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적용이 쟁점행정소송이 맞습니다. 심판을 거쳐도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이 정해진 처분(영업정지·면허정지)어느 쪽이든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순서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금·관세·공무원 징계전심절차가 필수인 유형입니다.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 90일·있은 날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상한이 다릅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인지대·송달료의 납입 유예나 면제,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상담 창구를 통해 초기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총액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예상 심급, 패소 시 부담 가능액을 함께 적어 보여드리고, 그 금액 대비 실익이 없다고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투는 것이 손해인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금액을 다투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이라면 규칙이 정한 간주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20만 원대에서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90%를 냅니다. 반면 세금·과징금처럼 금액 자체를 다투면 그 금액이 소가가 되어 인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이 정확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고, 여기에 상대방 변호사 보수가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니라 소가별 상한 안에서 산입되고,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정해집니다.
이기면 제가 쓴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가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적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수하려면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말 돈이 안 드나요?
인지대와 접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하면 우편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는 별도이고, 행정심판에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가 없어 이겨도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인지액이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로 계산됩니다. 송달료도 다시 예납하고, 변호사 보수도 심급별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합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없어 소송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의 납입 유예나 면제,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요건이 됩니다. 또 인지대가 없는 행정심판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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