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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 · 기각과의 차이

각하판결,
기각과 무엇이 다른가요?

각하판결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없습니다.
  • 기각 —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 다시 낼 수 있는가 — 각하는 요건을 갖추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됐다면 그 흠은 고칠 수 없어 사실상 끝납니다. 반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해 각하됐다면 다시 낼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각은 기판력이 생깁니다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위법 사유를 들더라도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심이나 재판소원의 영역입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 도해 —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음,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이유 없음, 행정소송 각하 사유 다섯 가지, 각하 후 다시 낼 수 있는 경우.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각하와 기각 — 각하는 문 앞에서, 기각은 안에서 진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각하되는 다섯 갈래

사유내용고칠 수 있나
제소기간 도과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겨 냈습니다.불가 (추후보완·무효확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상적격 없음다투는 대상이 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지도, 안내·통지, 내부적 행위, 단순 민원 회신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대상을 바꿔 다시 낼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적격 없음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 경쟁 사업자 등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의 이익 없음처분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취소해도 회복될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가중처분 기준 등 남는 불이익을 밝히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절차 미이행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형(국세·관세·공무원 징계 등)에서 그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절차를 거친 뒤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주의)
피고적격 오류처분청이 아닌 국가·지자체를 피고로 삼았습니다.대개 피고경정으로 해결되어 각하까지 가지 않습니다

"처분이 아니다"가 가장 억울한 각하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보내는 문서 중에는 처분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불이익한데, 법적으로는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단순 안내·통보, 민원 회신신청에 대한 거부(거부처분)
행정지도, 권고, 협조 요청시정명령, 이행명령
내부 결재·검토 의견영업정지, 과징금, 등록 취소
이미 한 처분의 단순 반복 통지새로운 사정에 기초한 새로운 거부
법령 자체(일반적으로)처분적 성격을 갖는 고시·조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이 반복된 거부입니다. 같은 신청을 다시 했는데 또 거부당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처분인지 이전 거부의 반복인지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정이나 새로운 심사가 있었다면 새 처분으로 보아 기간이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의 이익 — 기간이 지나버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다투는데 소송 중에 그 1개월이 다 지나면, 취소해도 되돌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를 걸어 기간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 —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기간이 멈추면 소의 이익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남는 불이익을 밝히는 것 — 그 처분이 이후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인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되거나, 명예·신용에 영향이 남는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각하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요

  1. 판결문에서 각하 사유를 정확히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각하됐는지가 다음 선택을 전부 결정합니다.
  2. 고칠 수 있는 흠인지 봅니다. 전치절차 미이행이나 대상 지정 오류는 고칠 수 있고, 제소기간 도과는 고칠 수 없습니다.
  3. 항소를 검토합니다. 각하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요건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내면 사건이 1심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4. 다른 경로를 봅니다. 무효확인소송(제소기간 없음),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국가배상청구, 새로운 신청 후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입니다.
  5.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각하 판결이 났다고 원래의 제소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의 각하

행정심판에도 각하 재결이 있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겼거나, 대상이 처분이 아니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는 보정 제도가 있어(행정심판법 제32조), 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고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서 소송의 소장각하보다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순서를 잘못 잡아 각하되는 대표 사례 국세·관세·공무원 징계처럼 전심절차가 필수인 유형에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경우입니다. 처분서 하단의 불복 안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청심사"라는 말이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기각은 본안 판단이므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깁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위법 사유를 들더라도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처분청이 다른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것(기속력의 한계)과는 방향이 반대인 이야기입니다.

남는 길은 셋입니다. ① 상소(항소·상고) ② 확정된 뒤라면 재심(법이 정한 좁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 재판소원(2026. 3. 12. 시행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재판의 세 유형. 확정일부터 30일). 자세한 내용은 기판력과 재판소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을 심리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없고, 기각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각하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그 흠을 고칠 수 없어 사실상 끝나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경우에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이 아니라서 각하됐습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대상을 바꿔 다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안내 자체는 처분이 아니지만, 그에 따라 실제로 내려진 처분이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해 거부처분을 받은 뒤 그 거부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는데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나요?
그 처분이 이후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이나 인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남거나, 명예·신용에 영향이 남는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되지 않으므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각하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요건이 있다는 판단을 항소심에서 받아내면 사건이 1심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각하가 있나요?
있습니다. 청구기간 도과, 대상 부적격, 청구인 적격 흠결 등이 사유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는 보정 제도가 있어, 고칠 수 있는 흠이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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