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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 기한 내 대응 요령

보정명령,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보정명령이란 — 접수한 서류에 흠이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명령입니다. 흠 자체는 대개 형식적인 것이지만,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끝납니다.
  • 소장 보정에 불응하면 —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명령이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제소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 보정은 다릅니다 —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보정에 걸린 기간은 재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소송보다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 기한 연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등 사정이 있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아무 말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최악입니다.
보정명령 대응 도해 — 소장 보정명령 불응 시 소장각하 즉시항고, 행정심판 보정 시 처음부터 적법 청구 간주, 흔한 보정 항목 인지 당사자표시 청구취지 특정.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보정명령 — 기한이 짧고, 불응의 결과가 무겁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정명령이 오나요

항목내용과 대응
인지 부족소가 산정이 달라 인지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명령서에 부족액이 적혀 있으니 그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당사자 표시피고를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장"으로, "○○구청"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고칩니다. 주소·법인 표시가 등기와 다른 경우도 여기 해당합니다.
청구취지 불특정"피고가 2026. ○. ○.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처럼 날짜와 처분 명칭으로 특정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보정 사유입니다.
처분서 미첨부다투는 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처분서를 잃어버렸다면 처분청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합니다.
전치절차 증빙필수적 전심 유형에서 재결서·결정서를 내라는 요구입니다.
대리권 증명위임장, 법인 대표자 자격 증명, 가족 대리라면 관계 증명 서류입니다.
주소 보정피고나 참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조회나 보정용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대응합니다.
인용 증거 불일치서면에서 인용한 증거번호와 실제 제출한 증거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어디에서불응했을 때다툴 방법
소장 심사 단계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즉시항고
소송 진행 중해당 신청이나 서면이 각하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 전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항소·상고심인지 보정에 불응하면 항소장·상고장이 각하됩니다.즉시항고
가장 위험한 상황 제소기간이 임박해 소장을 급히 냈는데 보정명령이 온 경우입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 나면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이 되어, 다시 낼 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한 상태라면 보정명령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보정은 왜 유리한가

행정심판법 제32조는 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보정이 이뤄지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보정에 걸린 기간은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기간이 임박했을 때 일단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는 판단이 성립합니다. 청구인·피청구인·청구 취지 정도만 갖추어 접수해 두고, 이유와 증거는 보정이나 보충서면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간을 지키기 위한 응급 조치이지 권장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이 순서로

  1. 기한을 먼저 적습니다. 명령서에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항목을 하나씩 번호로 정리합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고, 하나만 빠뜨려도 다시 명령이 옵니다.
  3.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신청합니다.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 처분서 재발급이 여기 해당합니다.
  4.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로 시작해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적고, 첨부 서류 목록을 붙입니다.
  5. 기한 안에 못 맞추겠으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유와 예상 소요 기간을 적어 냅니다.
  6.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제출 내역에서, 우편이라면 도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정명령을 애초에 줄이는 방법

  • 처분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처분 명칭, 처분일, 처분청 이름을 처분서 문구 그대로 쓰면 특정 문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 피고는 "장"으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서장·세관장·위원장입니다.
  • 처분서를 갑 제1호증으로 붙입니다. 처분의 존재와 수령일이 한 번에 증명됩니다.
  • 전치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함께 냅니다.
  •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인지액이 자동 계산되어 인지 부족 보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이 경우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그사이 제소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라면 각하 재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유를 적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초본 발급, 처분서 재발급처럼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아무 말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피고가 2026. ○. ○.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처럼 처분일과 처분 명칭을 넣어 특정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명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처분서를 갑 제1호증으로 함께 내면 특정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행정심판에서 보정하면 원래 청구일이 인정되나요?
행정심판법 제32조에 따라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보정에 걸린 기간은 재결 기간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기간이 임박했을 때 우선 접수해 두는 판단이 실무에서 성립합니다.
인지가 부족하다는데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보정명령서에 부족액이 적혀 있습니다. 소가 산정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그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시스템이 인지액을 자동 계산해 이 유형의 보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송달이 안 된다고 주소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피고나 참가인에게 서류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정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실제 영업소를 함께 확인하고, 끝내 확인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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