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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판정 ·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노위 재심판정,
15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행정소송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세 기한이 이어집니다 — 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② 지노위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③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모두 짧고, 모두 놓치면 확정됩니다.
  •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회사가 아니라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입니다. 상대방(회사 또는 근로자)은 보조참가로 들어옵니다. 이 구조를 몰라 회사를 피고로 적는 실수가 잦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서, 소재지 관할 법원 외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제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송을 냈다고 해서 구제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해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재심신청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 15일,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행강제금 병행.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노동위원회 구제 — 3개월·10일·15일. 행정 사건 중 기한이 가장 짧은 유형입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단계기한내는 곳 / 상대
구제신청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상대는 사용자
재심신청지노위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중앙노동위원회 / 상대는 상대방 당사자
행정소송중노위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서울행정법원 등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항소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서울고등법원
15일은 일반 행정소송의 90일과 다릅니다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은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 둔 유형입니다. "행정소송은 90일"이라고 알고 계시다가 이 사건에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소송과 회사가 내는 소송

같은 재심판정을 두고 양쪽이 다 소송을 낼 수 있고, 구도가 정반대가 됩니다.

누가 지는가소송 구도
중노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 근로자가 불복원고: 근로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회사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 회사가 불복원고: 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조참가인: 근로자

회사가 소송을 내면 근로자는 보조참가를 해서 절차에 들어가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고 방치하면 회사와 중노위 사이에서만 다툼이 진행되어, 정작 당사자인 근로자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시면 참가 여부를 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 — 무엇이 다른가

해고를 다투는 길은 두 갈래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민사소송
절차지노위 → 중노위 → 행정소송해고무효확인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기한3개월 / 10일 / 15일제척기간이 별도로 없으나 지연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구제신청은 무료인지대·송달료 필요
대리공인노무사도 대리 가능변호사 또는 본인
속도비교적 빠릅니다오래 걸립니다
얻는 것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지위 확인 + 임금 지급 판결(집행 가능)
대상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등 요건이 있습니다요건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 빠르게 복직을 다투면서 민사로 임금 청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낸 주장이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해지므로, 사실관계와 논리를 하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해고인가, 사직인가 —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다면 해고가 아니라고 다투어집니다. 서명 경위, 작성 시점, 회사의 언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 근로자인가 — 프리랜서·위탁 계약 형식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구제 대상이 됩니다.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시간 구속, 보수의 성격을 봅니다.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자료와 급여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기간의 시작 — "해고가 있었던 날"이 해고 통보일인지 해고 효력 발생일인지 다투어집니다. 통보 방식과 문서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절차 위반 — 서면 통지 의무,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소명 기회 부여가 지켜졌는지가 독립된 쟁점입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이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징계 양정 —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까지는 과하다는 다툼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내린 처분 수위를 비교합니다.

재심판정서를 받으면 그날 해야 할 일

  1. 송달일을 기록합니다. 봉투와 등기 조회 화면을 보관하십시오. 15일의 기산점입니다.
  2. 판정 이유를 봅니다.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배척됐는지가 소송의 쟁점을 그대로 정합니다.
  3. 소송을 낼지 15일 안에 결정합니다. 자료를 더 모을 시간이 없으므로, 판단 자체를 미루면 안 됩니다.
  4. 회사가 먼저 소송을 냈다면 보조참가를 준비합니다.
  5. 구제명령이 나온 상태라면 이행 여부와 이행강제금 문제가 별도로 굴러갑니다. 소송과 별개로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재심판정서와 지노위 판정서,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일체를 함께 보고 나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판정 이유가 사실 인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고,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이 쟁점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피고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피고는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상대방 당사자였던 회사나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으로 절차에 들어옵니다. 회사를 피고로 적으면 보정을 거쳐야 하고,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90일 아닌가요?
일반 행정처분은 90일이지만,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짧은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조참가를 해서 절차에 들어가셔야 자기 주장과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 사이에서만 다툼이 진행되어, 정작 사실관계를 아는 당사자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면 바로 판단하십시오.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로 복직을 빠르게 다투면서 민사로 임금 청구를 확보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낸 주장이 어긋나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실관계와 논리를 하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구제명령이 나왔는데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이행 여부를 알리고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구제명령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갖췄는지는 형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중노위 재심판정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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