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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확정된 판결,
재판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재판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좁은 문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세 가지 청구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 시행 후 지금까지 접수 사건 대부분이 각하되었고, 재판을 취소한 인용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2026년 8월 기준). 그래서 청구 여부보다 요건 해당 여부의 검토가 먼저입니다.
재판소원과 재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심은 같은 법원 체계 안에서 확정판결의 중대한 흠(위조된 증거, 허위 증언 등 재심사유)을 다투는 절차이고, 재판소원은 법원 밖의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으로, 재심사유는 없지만 재판 자체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재판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둘은 병행 검토가 가능하며, 어느 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세 가지 요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절차 위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심리불속행 기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관련 쟁점이 실제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인정·증거판단에 대한 불복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일이 절반입니다
초기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청구기간 도과입니다. 기산일 판단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확정일입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
|---|---|
| 그 밖의 상고기각 판결 | 선고일이 확정일입니다. |
| 상소하지 않아 확정 | 상소기간(판결 송달 후 형사 7일·민사 14일)이 지난 날 확정됩니다. 다만 상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경우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기간 계산 |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메인의 기한 계산기로 남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
변호사 없이 낼 수 있나요 —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낸 청구는 각하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방법입니다 — 이 신청을 한 날 청구한 것으로 보아 30일 기간이 지켜지므로, 기한이 임박했을 때 기간을 붙잡는 실무적 수단이 됩니다.
청구하면 판결 집행이 멈추나요 — 가처분을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신설된 제71조의2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형 집행이 임박한 사건이라면 본안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사전심사 | 재판관 3인의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여기서 각하됩니다(제72조 제3항 제4호). 실무상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
| 2. 전원재판부 심리 |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재판관 전원이 본안을 심리합니다. 시행 후 2026년 8월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누적 17건 수준입니다. |
| 3. 결정 | 인용되면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합니다(제75조 제4항). 인용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판결문 전부(1·2·3심), 송달 관련 자료(특히 심리불속행 사건은 송달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로 추정되는 날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과 요건 해당 여부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 계산법과 필요한 서류, 비용 구조는 재판소원 청구 실무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라면 부산 재판소원에 확정증명원 발급과 기록 열람까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부산지방법원 앞, 대표변호사 허동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가사법 제2022-447호)는 전국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화·화상으로 상담하며, 형사·민사·가사 확정판결 어느 쪽이든 원 사건 기록을 읽는 데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원 사건이 형사였다면 부산형사변호사, 민사였다면 부산민사변호사, 이혼·가사였다면 부산이혼변호사, 상속이었다면 부산상속변호사 사이트에 해당 분야의 절차 설명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소 기한을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재판소원보다 항소·상고가 먼저입니다 — 민사 상소 기한은 부산민사변호사 — 항소·상고 기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재판소원이 되나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는데 다퉈볼 수 있나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어요. 그것도 사유가 되나요?
30일이 오늘까지인데 변호사를 못 구했어요. 방법이 있나요?
재판소원을 내면 형 집행이나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제69조(청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통계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시행 초기 제도 특성상 결정례에 따라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수행 영역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소원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형사법(제2021-1050호)·가사법(제2022-447호) 두 분야이며,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수행했고 어떤 사건은 안내에 그치는지는 수행 범위에 구분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