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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변호사 · 청구 기간과 비용

헌법소원 청구,
기간·비용·대리인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은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짧아집니다. 위헌심사형(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대리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고, 본인이 낸 청구서는 보정에 응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청구인이 변호사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 비용 —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제37조 제1항). 소송처럼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은 부담할 수 있고, 권리구제형 청구에는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지출은 대리인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 돈이 없다면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청구한 날로 간주되므로, 기간이 임박했는데 대리인을 못 구했다면 이 신청으로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절차 도해 — 청구기간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30일,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신청,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인지대 없음.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 기간·대리인·비용의 세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본안에 들어갑니다.

본안에 가기 전 세 개의 관문

헌법소원은 접수된 사건의 상당수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납니다. 내용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간·대리인·요건이라는 앞의 관문을 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하는 일은 논리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관문을 넘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문내용놓치면
기간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30일각하 (본안 판단 없음)
대리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 가능보정명령 → 불응 시 각하
보충성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뒤각하
대상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법원의 재판은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고, 2026. 3. 12. 시행 개정법이 신설한 재판소원(제68조 제3항)이 별도로 다룹니다.각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내가, 직접, 지금 침해받고 있어야각하

기간 계산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는 유형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유형기산점과 기간
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입니다.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그 절차의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9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법령 시행일이 기산점이 되기도 하고, 그 법령으로 실제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거친 뒤 헌법소원을 생각하는 경우, 남은 기간이 9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판결문이나 재결서를 받고 "일단 좀 알아보자"며 한 달을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십시오.

변호사 강제주의 — 본인 청구는 왜 각하되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사·행정소송이 본인소송을 허용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서는 내용과 무관하게 대리인 선임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정성껏 쓴 청구서를 내고 기다리다 기간까지 함께 지나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국선대리인 — 기간을 지키는 실질적 수단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리인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먼저 접수해 기간을 확보한 뒤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기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비용은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은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민사·행정소송처럼 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고, 청구서 접수 자체에 드는 비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대리인 보수입니다. 여기에 더해 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게 될 수 있고,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청구가 심판에 부적합해 각하되거나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③ 기록 열람·복사와 확정증명원 발급 등 실비가 별도로 듭니다.

보수는 사건의 유형과 분량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록을 먼저 보고 나서 견적을 드립니다.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대상 요건에 걸려 각하가 확실해 보이는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먼저 청구를 검토합니다. 기간을 넘겼거나, 대리인이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이 단계에서 전원일치로 각하됩니다.

지정재판부가 각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안 심리가 시작됩니다. 즉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 자체가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본안에서 인용(위헌·취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세 갈래이고, 갈래에 따라 기간·요건·서류가 전부 다릅니다.

유형대상기간
권리구제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법령, 행정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법원의 재판은 이 유형의 대상이 아닙니다.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경우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재판소원
제68조 제3항
확정된 재판. 2026. 3. 12. 시행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신설했습니다.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③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 세 유형입니다.확정일부터
30일

확정판결을 다투고 싶어 헌법소원을 알아보신 것이라면 재판소원 안내와 재판소원 청구 절차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 판단이 어긋난 채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때문에 사인이 직접 청구하면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받고, 응하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신청일이 청구일로 간주되어 기간을 지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소송과 달리 인지대를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은 대리인 보수와 기록 열람·복사 등 실비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비용은 부담할 수 있고, 권리구제형에서는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지고 나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나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9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이 유형이 아니라 2026. 3. 12. 시행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신설한 재판소원(제68조 제3항, 확정일부터 30일)의 영역이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누구나 되나요?
자력이 없는 경우가 기본 요건이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신청한다고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일이 청구일로 간주되므로 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우선 접수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라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구제절차가 먼저 있어, 보충성 요건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쳤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에서 그 절차를 건너뛰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면 비교적 이르게 끝나지만,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특정해 약속드리기 어려운 절차이며, 진행 상황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립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다루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헌법소원 유형 구분 · 재판소원 · 재판소원 청구 절차 · 행정소송 ·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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