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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 단계별 진행 안내

행정소송절차,
접수부터 선고까지 무엇이 일어나나요?

행정소송절차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전체 흐름 — 소장 접수 → (보정명령) → 피고 송달 → 답변서 → 준비서면 공방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선고.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이 흐름과 병행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서면이 8할입니다 — 행정소송은 사실관계보다 기록과 법령 적용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변론기일은 서면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준비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행정소송에만 있는 장치 —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제25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처분 기록을 확보하는 통로가 민사보다 넓습니다.
  • 항소는 2주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도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소송 절차 도해 — 소장 접수 보정명령 피고 송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변론종결 선고, 집행정지는 병행, 항소 2주.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행정소송 절차 — 서면 공방이 대부분이고, 변론기일은 확인의 자리입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단계내용여기서 놓치면
① 소장 접수전자소송으로 소장·증거를 제출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청구취지에 처분을 날짜와 명칭으로 특정해야 합니다.처분 특정이 안 되면 보정, 제소기간이 임박했다면 위험
② 보정명령피고 표시, 처분 특정, 인지 부족, 전치절차 증빙 누락 등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옵니다.기한 내 불응 시 소장 각하
③ 피고 송달소장이 처분청에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정됩니다.피고 표시가 틀리면 송달이 안 되어 지연
④ 답변서처분청이 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밝히고 처분 관련 기록을 냅니다. 이 서면에서 상대의 논리가 처음 드러납니다.답변서를 읽지 않고 기존 주장만 반복하면 공방이 어긋납니다
⑤ 준비서면 공방쟁점별로 서면을 주고받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을 이 단계에서 신청합니다.필요한 자료를 늦게 신청하면 변론종결 전에 못 받습니다
⑥ 변론기일재판부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대부분 짧게 끝나며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불출석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⑦ 변론종결더 낼 서면이 없다고 보고 심리를 마칩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종결 후 제출한 서면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선고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서가 송달됩니다.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집행정지는 별도 트랙으로 굴러갑니다

본안 소송이 위 흐름대로 가는 동안, 집행정지 신청은 별개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대체로 수주 안에 결정합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영업정지·면허정지·업무정지처럼 기간이 정해진 처분 때문입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본안에서 지면 남은 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기록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

행정소송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은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분서에는 결론과 근거 조문만 적혀 있고, 판단의 과정은 행정청 안에 있습니다. 이를 꺼내는 방법이 셋입니다.

방법내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전에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처분 관련 문서, 단속 보고서, 심의 회의록 등을 청구합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이라면 법원이 위원회에 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행정청이 낸 답변과 자료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특정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채택됩니다.

직권심리 — 민사와 다른 지점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공익과 직결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에만 매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조항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리라 기대하며 주장을 느슨하게 하면 대부분 그대로 끝납니다. 직권심리는 보완 장치이지 대체 장치가 아닙니다.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 처분이 변경된 경우 — 소송 중에 행정청이 처분을 바꾸면(예: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대상이 없어져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의 종류를 잘못 골랐을 때 — 취소소송으로 냈는데 무효확인이 맞는 경우 등, 법원의 허가로 소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끝난 경우 —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만,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남는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정판결 —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주문에 위법함을 명시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기면 그다음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생겨, 처분청은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청이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에서 무엇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절차 위법만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절차를 갖춰 같은 결론의 처분을 다시 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절차에서 법정에 몇 번이나 나가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서면 공방이 중심이라 각 기일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본인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나가시게 됩니다.
소장을 내면 언제쯤 첫 기일이 잡히나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가 들어온 뒤에 지정되므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로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대체로 수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행정청이 처분 근거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5조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소송 전이라면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빠릅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면 그 결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처분이 바뀌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툴 대상이 사라져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 변경 통지를 받으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소의 종류를 잘못 고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처분청은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이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절차 위법만 인정된 경우 행정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결론의 처분을 다시 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고도 항소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20일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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