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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간 · 제소기간 계산법

행정소송기간,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소송기간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원칙 —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 기산점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옮겨지고 거기서 다시 90일입니다. 심판을 거쳤다고 기간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을 했다면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원래 처분일부터 90일을 세다가 기간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변기간입니다 — 법원이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있은 날 1년"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좁게 인정됩니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는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해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무효확인은 기간 제한 없음.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행정소송 기간 —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90일 전부를 좌우합니다.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90일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처분서가 우편으로 왔다면 수령일, 직접 교부받았다면 교부일, 전자문서로 받았다면 확인일 또는 확인 간주일이 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기산점 판단
등기우편을 가족이 대신 수령했다동거 가족의 수령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아 반송된 뒤 공시송달됐다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분서 없이 전화·구두로만 들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그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이 위법하다면 별개의 쟁점이 됩니다.
전자 송달을 열어보지 않았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사업자인데 직원이 받았다사무소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수령도 유효한 송달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무 조언 처분서를 받으면 봉투를 버리지 마십시오. 소인과 등기번호가 수령일을 증명하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체국 등기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다투기가 쉬워집니다.

경로별 기산점 정리

거쳐 온 경로제소기간
바로 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침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참고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의 "있은 날 1년"과 상한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침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자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도로교통법)을 거침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 자체의 기한은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국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유형은 전심이 필수입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를 거침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역시 전심이 필수입니다.

기간을 놓쳤을 때 남는 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재량으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고, 좁은 통로가 몇 개 있습니다.

통로내용과 한계
추후보완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가 매우 좁아 "몰랐다", "바빴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있은 날부터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처분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무효확인소송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고, 실무상 인정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분의 재심사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든 처분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청 후 거부처분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 거부처분을 받으면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새로 90일이 시작됩니다. 다만 반복된 거부가 새로운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 소요기간

제소기간과 별개로, 소송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알아 두셔야 판단이 섭니다.

  • 1심 —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더 길어집니다.
  • 항소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이 2주도 불변기간입니다.
  • 상고 — 항소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집행정지 —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어 대체로 수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처분에서는 집행정지가 실질적인 승부처가 됩니다.

지금 남은 날짜를 세는 법

  1.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봉투 소인, 등기 조회 화면, 교부 확인서 중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2.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초일 불산입).
  3.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4. 그사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다면 그 결과를 받은 날로 기산점을 옮깁니다.
  5.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면 처분 개시일도 함께 적습니다. 이 날짜가 집행정지의 마감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기한 계산기를 두었습니다. 처분일과 경로를 넣으면 남은 날짜가 계산됩니다. 다만 기산점 판단이 갈리는 사건이 있으므로, 남은 날이 30일 이내라면 계산기보다 먼저 상담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기간 90일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이고, 통상 처분서를 받은 날이 그날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고, 9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봉투의 소인이나 등기 조회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소송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난다기보다 기산점이 옮겨집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진행되므로, 심판에 걸린 기간만큼 소송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뒤로 갑니다. 다만 전체 해결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통로가 몇 개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다면 추후보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확인소송,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해 새 거부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모두 인정 범위가 좁아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있은 날부터 1년"과 "안 날부터 90일" 중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둘 다 기준이고, 먼저 끝나는 쪽이 마감입니다. 처분서를 바로 받았다면 90일이 먼저 끝나고, 처분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다면 1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고도 원래 처분일 기준으로 90일을 세다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이의신청처럼 개별 법률에 따른 절차는 통지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못 받았는데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가 먼저 쟁점입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아 반송된 뒤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반대로 송달 자체가 위법하다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송달 기록을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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