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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도 되고,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임의적 전치주의).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세금·관세 부과처분은 심판(또는 소청·심사청구)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비용이 없고 빠르며 재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행정심판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어느 쪽이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안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심판은 "부당"까지 다툴 수 있지만 소송은 "위법"만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재량의 문제)은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는 편이 구조적으로 맞고, 처분의 근거 법령 해석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는 쪽이 맞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판단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 행정법원 · 지방법원 행정부 (사법부) |
| 다툴 수 있는 범위 | 위법 + 부당(재량 남용·과중) | 위법만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 비용 | 인지대 없음 | 인지대·송달료 부담 |
| 처리 기간 | 재결은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가 원칙 | 1심 수개월~1년 이상 |
| 진행 방식 | 서면심리 중심, 온라인 청구 가능(simpan.go.kr) | 변론기일 출석, 전자소송 가능 |
| 결과에 대한 불복 | 청구인은 기각되면 소송 가능.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없음 | 양쪽 모두 항소·상고 가능 |
| 처분 효력 | 둘 다 집행부정지가 원칙 —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 신청 | |
이 페이지는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각 절차의 실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행정심판은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는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처분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거쳐야 소송할 수 있다"고 정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바로 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도로교통법 제142조). 별도로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4조). |
|---|---|
| 공무원 징계·불이익처분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소송 가능. 소청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 국세 · 관세 부과처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 가능. 관세는 세관조사·관세처분 불복에서 따로 다룹니다. |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나요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필요적 전치 대상인가. 위 표에 해당하면 고민할 것 없이 심판(소청·심사청구)부터입니다. 둘째, 쟁점이 "부당"인가 "위법"인가. 처분 자체는 근거가 있는데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라면 심판, 근거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하자를 정면으로 다툰다면 소송 쪽이 맞습니다. 셋째, 당장 효력을 멈춰야 하는가.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처분은 어느 절차를 택하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가지 더 —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49조) 심판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판에서 지더라도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되므로 소송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이 "심판을 먼저" 검토하게 만드는 실무상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안(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것도 요건입니다. 실무상 신청서에는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 — 폐업, 직원 해고, 거래처 상실, 생계 수단 상실 —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정지 개시일 전에 신청이 들어가야 실익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과 별개로 국가배상·손실보상 청구를 검토할 사건은 부산민사변호사 — 손해배상에서, 집행정지·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담보 공탁 실무는 법원 공탁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① 처분을 "안 날"이 실제로 언제인지 —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③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무효확인심판·무효확인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통지서와 송달 자료를 보기 전에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처분서(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 배달 기록, 문자·이메일 수신 시각), 처분 전에 받은 사전통지서와 제출한 의견서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지방법원 앞)의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공무원 징계처럼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을 다뤄왔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서면 중심 절차인 만큼 전국 사건을 전화·화상으로 상담합니다. 형사 절차 쪽은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못 하나요?
행정심판을 하면 처분이 일단 멈추나요?
변호사 없이 행정심판을 직접 해도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행정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1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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