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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비용 · 무료인 부분과 아닌 부분
행정심판비용,
정말 인지대가 없나요?
행정심판비용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접수 비용은 없습니다 — 행정심판에는 인지대도 접수 수수료도 없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으로 청구하면 우편료도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 대신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 행정심판법에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가 없습니다. 인용 재결을 받아도 대리인 보수를 상대 행정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일부라도 회수되지만 심판은 각자 부담입니다.
- 대리인 범위가 넓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8조는 변호사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법인·단체의 임직원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위원회 허가를 받으면 그 밖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와 정반대 구조입니다.
- 국선대리인 — 행정심판법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왜 무료인가요
행정심판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의 자기 시정 절차입니다. 잘못된 처분을 행정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 국민에게 접수 비용을 물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은 사법 절차이므로 인지법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단 심판을 걸어 두는" 판단이 성립합니다. 돈이 들지 않고, 심판을 거쳐도 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진행되므로 기회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수적 전심 유형이 아닌데도 심판을 거치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므로, 처분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접수 비용 | 없음 | 인지대 + 송달료 |
| 다툴 수 있는 범위 | 위법 + 부당(과중) | 위법만 |
| 대리인 | 변호사 외 배우자·사촌 이내 혈족·임직원 등 | 변호사 또는 본인 |
| 비용 회수 | 불가 (각자 부담) | 패소자 부담 (일부 회수) |
| 심리 방식 | 서면 중심 (구술심리 신청 가능) | 변론기일 출석 |
| 걸리는 시간 | 대체로 수개월 | 1심만 수개월~1년 이상 |
| 기간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 90일 / 있은 날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 |
그래도 돈이 드는 부분
- 대리인 보수 — 가장 큰 항목입니다. 심판은 서면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절차라 청구서와 보충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고, 그 작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 자료 확보 실비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 매출 증빙 발급, 등기부·건축물대장 열람 등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목이 많습니다.
- 감정·전문가 의견 — 건축·환경·의료 관련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서를 받으면 그 비용이 듭니다. 심판에서는 감정 절차가 소송만큼 활발하지 않아, 사설 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술심리 출석 — 신청해서 허가되면 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세종에 있어 이동 비용이 생깁니다. 다만 영상 참여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꼭 변호사로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는 청구인이 배우자와,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 밖의 사람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실제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 — 이를테면 부과액 계산이 명백히 틀렸다거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상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상황 | 이유 |
|---|---|
|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 개시일 전에 소명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형사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 | 형사에서 남긴 진술이 행정의 사실관계를 고정시킵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 재량이 과중하다는 주장 | 사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경 기준과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에 맞춰 구성해야 합니다. |
| 처분의 근거를 모르는 경우 |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무엇을 다툴지 정해집니다. |
|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경우 | 심판 단계에서 낸 서면이 소송 기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행정심판법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 소득·재산 관련 자료로 자력 부족을 소명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성격과 위원회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정 여부를 기다리다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청구서는 먼저 접수해 두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처분을 받은 직후라면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잡힙니다.
- 기한부터 적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 90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면 개시일도 함께.
- 필수 전심인지 확인합니다. 국세·관세·공무원 징계 등은 심판(심사청구·소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면 집행정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본안보다 우선입니다.
- 재량 과중이 핵심이면 행정심판. 비용이 들지 않고 부당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이 핵심이면 행정소송. 심판을 거쳐도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심판에서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정말 인지대가 없나요?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나요?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리해도 되나요?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