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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조사 · 관세조사 · 관세처분 불복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세조사·세관조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수행 실적과 안내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답부터
-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됩니다(관세법 제114조).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지점이고, 이때부터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조사 결과 세금을 물리겠다는 과세전통지가 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이미 부과된 뒤보다 이 단계가 훨씬 유리합니다.
- 부과처분이 내려졌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관세 사건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제120조 제2항).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조사(기업심사)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부족한 세액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법 위반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입니다. 같은 세관에서 시작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관세조사 도중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이때부터는 진술 하나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관이 들이닥쳤다면 이미 범칙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칙사건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행정조사인지 수사인지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세금은 줄여도 형사사건이 커지거나, 반대로 형사만 신경 쓰다 불복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 — 관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관세 부과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단계별로 남은 기간은 며칠인가요
| 조사 사전통지 |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제114조 제1항). 화재·질병·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
|---|---|
| 조사결과 통지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서면 통지(제115조). |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118조 제2항). 처분 전에 다투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한 세관장에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합니다. 셋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 갈래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의신청 — 세관장
처분한 세관에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사실관계 오인이나 계산 착오처럼 자료로 바로 잡히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관세청장
관세청 차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품목분류·과세가격 등 관세 실무 해석이 쟁점일 때 검토합니다.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의 판단을 받습니다. 법령 해석 다툼이 정면 쟁점인 사건에서 많이 선택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같은 처분에 대해 중복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이 사실인지 법령 해석인지, 자료로 뒤집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 여기서 형사로 갈립니다
범칙조사 결과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것이 통고처분(관세법 제311조)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특이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 이행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
|---|---|
| 이행하지 않으면 | 세관장이 고발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다투려면 이 형사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
즉 통고처분은 "돈을 내고 끝낼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다툴 것인가"를 선택하는 갈림길입니다.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혐의 인정 여부·전과·거래처 관계·향후 통관에 미칠 영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관세 부과처분(세금)과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은 같은 조사에서 시작해 서로 다른 절차로 동시에 굴러갑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발되어 넘어간 뒤의 형사 절차(수사·구속·재판 단계별 대응)는 부산형사변호사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과세 쟁점
품목분류(HS코드) 변경에 따른 추징, 과세가격 결정(로열티·연계거래 가산), FTA 협정관세 사후검증에 따른 원산지 부인, 감면·환급 부인.
범칙 쟁점
허위·부정 수입신고,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원산지 표시 위반, 밀수입, 외국환거래 관련 사건.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는 형사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과세전통지서·납세고지서(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수입신고필증,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인보이스·송금 자료, 그리고 세관에 이미 제출한 답변서나 진술 내용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제2021-1050호)로, 관세 사건처럼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의 순서를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부산본부세관·김해공항세관을 비롯해 부산세관조사·부산관세 사건과 함께 인천·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세관 사건을 전화·화상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조사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관세조사를 미뤄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 부과처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요?
근거 조문 —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120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입니다. 세관조사·관세처분 불복은(는) 올인법률사무소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남은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드리고,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해 온 사건과 안내에 그치는 영역의 구분은 수행 범위에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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