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판소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행 · 전화/화상 비대면 상담 가능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상담 예약

메인 ›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GUIDE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행정변호사 상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 관할 기관, 등록번호 확인, 기한 계산, 사건 유형, 준비 자료, 총괄 여부, 정직한 답변.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한 장 요약.

재판소원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광고 문구나 사무실 규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청구기간(재판소원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을 첫 상담에서 정확히 계산해 주는지, 그리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총괄하는지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제2021-1050호)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제2022-447호)로, 부산지방법원 앞 사무소에서 전국의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사무소를 찾아가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①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소원과 행정 사건은 다투는 기관이 각각 다릅니다. 재판소원(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가 심리합니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시도 처분 대부분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도지사 처분 일부는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행정소송은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그 외 지역은 각 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 관할입니다.

세 절차 모두 서면심리가 중심이고 온라인 제출(전자헌법재판센터,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보다 해당 절차의 서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가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다만 방문 상담이 편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문변호사" 표기는 등록번호로 확인하세요

변호사 광고에서 "전문"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만, 등록된 그 분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제OOOO-OOO호" 형태의 등록번호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전문분야 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분야 목록과 요건(사건 수행 실적·교육 이수 등)을 정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등록 여부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등록번호와 등록 분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를 내세우는 광고를 보면 등록번호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번호가 어느 분야의 것인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른 분야의 등록번호를 걸어두고 별개 분야에 "전문"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동진 변호사의 등록분야는 형사법(제2021-1050호)·가사법(제2022-447호)이며, 이 사이트는 행정·헌법 분야에 "전문" 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③ 첫 상담에서 기한부터 계산해 주는지 보세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패 원인은 내용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실제로 재판소원 시행 초기 각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청구기간 도과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은 같은 90일 이내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이 날짜부터 세어보지 않는 상담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④ 내 상황이 세 유형 중 어디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재판소원 요건(헌재법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해당 여부와 효력정지 가처분 병행이 쟁점입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면허취소·영업정지·징계)이라면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먼저인 경우가 많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도 처분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인허가·정보공개)이라면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며, 서면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관 관세조사에서 시작된 관세 부과처분은 관세법이 정한 별도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릅니다. 상담 때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말하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확정판결 유형은 재판소원 요건과 30일 기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재판소원은 판결문 전부(1·2·3심)와 송달 관련 자료(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이 기산점이 됩니다)가 필수입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서(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의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료가 불완전해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⑥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지 확인하세요

규모가 큰 곳일수록 상담한 사람과 서면을 쓰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누가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고 책임지는지는 계약 전에 물어볼 수 있는 정당한 질문입니다. 올인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전략과 방향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⑦ 상담에서 이것을 물어보세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제 사건의 남은 기간은 며칠입니까." 둘째, "제 사건이 요건에 해당합니까 —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인용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말해 주십시오." 특히 재판소원은 시행 초기이고 사전심사 각하율이 매우 높은 절차라,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낮다고 말해 주는 상담이 좋은 상담입니다.

이 사무소가 이 분야에서 실제로 한 일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이 사무소가 정말 이 사건을 해봤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 것, 안내·검토만 하는 것, 연구해 둔 것을 나누어 적습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의뢰인이 판단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수행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처분 대응.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구조라 형사·행정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온 영역입니다.

해당 페이지
수행

재판소원 청구

상담·검토에 그치지 않고 청구서를 접수해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시행 첫해 제도라 결정례가 쌓이는 중이고, 개별 사건의 내용과 결과는 의뢰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청구 실무
안내·검토

그 밖의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이행강제금·공무원 징계·관세처분 등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가 중심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권해 드리거나, 더 적합한 사무소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심 사건 경험과 재판소원 청구 경험은 다릅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절차라, 원 사건(형사·민사·가사)을 다뤄본 경험과 재판소원 자체를 청구해본 경험이 서로 구별됩니다. 저희는 형사법·가사법 분야에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어 원심 사건의 기록을 읽는 일에 익숙하고, 그와 별개로 재판소원 청구를 실제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라 결정례 연구는 계속 축적하는 단계이며, 이 사이트의 통계와 조문 설명이 그 결과물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 2021. 8. 11.)와 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 2022. 5. 26.)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사건을 형사절차와 함께 다뤄왔고, 그 연장선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밖의 행정처분 유형은 제도 안내와 기한 검토를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 자세한 구분은 위 표에 적어두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형사 busancriminal.com, 이혼·가사 divorcebusan.com, 상속 sangsokbusan.com, 민사 busancivil.com, 사무소 통합 안내 allin-law.com를 함께 운영합니다. 누적 상담 3,000건, 누적 사건 1,00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사무소 전체 기준), 유튜브 두 채널과 블로그에서 제도 해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051-501-4927, 010-9999-4274)·화상·방문 모두 가능하고, 자료는 이메일·카카오톡(ID hdj0922)으로 주고받습니다.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도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폼으로 남기시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멀리 있어도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소원·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서면심리가 중심이고 전자 제출이 가능해서, 사무소와 의뢰인의 거리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담과 자료 전달은 전화·화상·이메일로 진행됩니다.
"행정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는 다 믿어도 되나요?
등록번호와 등록 분야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등록된 그 분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없이, 또는 다른 분야의 번호를 걸고 "전문"을 내세우는 광고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안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특히 재판소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많아, 상담 결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듣는 것 자체가 상담의 목적입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 유형·쟁점·긴급성(집행정지나 가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상담 후 협의로 정합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애매한데 상담해도 되나요?
그런 경우일수록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산일(안 날·확정일·송달일)의 인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무효확인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본 페이지의 법령·기간 설명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사건 검토 예약하기 051-501-4927
전화 상담 예약